노후를 위한 주택연금
주택연금은 소유 주택을 담보로 본인이 살던 집에서 평생 동안 연금 개념의 돈을 수령할 수 있게 국가에서 보증을 서주는 제도이다. 다시 말해 내가 살던 집을 이용해서 노후에 매월 연금을 받아 생활할 수 있다.
주택연금 장단점 및 가입방법
- 장점
자산이 집 1채만 있고 현금 흐름이 없는 경우 노후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주택연금에 가입을 해도 소유자는 종전처럼 유지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대출금을 정리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매매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소유자가 사망하게 되면 은행이나 국가에서 집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상속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고 이때 집을 보유할지 말지를 정한다는 것이다.
또한 주택연금의 최대 장점은 죽을 때까지 받는다는 것은 가장 큰 장점이다. 만일 연금을 받는 사람이 오래 살아서 연금을 오랜 기간 동안 주택연금을 받아 상속인이 상환할 금액보다 집값보다 크더라도 이는 상속인이 아닌 국가가 전액 부담을 한다.
- 단점
주택연금은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연금 수령액이 많아지는 구조이다. 가입 시 한 번 산정되는 공시지가로 지금 같은 부동산 상승기에 집값이 급등해도 올라간 집값이 반영되지 않는 것은 아쉽다.
- 가입조건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입연령, 주택 가격, 주택유형 조건에 해당한다면 가입이 가능하다.
- 가입연령: 만 55세 이상
- 주택 가격: 공시 가격 9억 이하
- 주택유형: 거주 목적의 주택
기존에는 만 60세 이상이 가입 대상이었으나 2020년부터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면 가능하다. 또한 주택 가격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9억이었으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공시지가 9억 원으로 변경되었다. 주택 유형은 거주 목적이라면 빌라, 연립, 아파트, 다세대 등 대부분의 주택이 가능하며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어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다.
- 주택연금 신청방법
한국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자신의 주소 관할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집값 뛰니, 주택연금 해지 증가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부부가 공시 가격 9억 원(시세 12억~13억 원 수준)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역모기지 상품이다. 본인 집에 살면서 평생 샐 활비(연금)를 받는 노후 대비책이다. 연금액은 가입 시점 가입자의 나이가 많고 주택 가격이 비쌀수록 많아진다. 집값이 급등하기 전에 주택연금에 가입한 이들은 손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실제 집값이 오르면서 주택연금을 해지하는 가입자도 눈에 띄게 늘었다. 한국 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연금 해지 건수는 2,931건으로 전년(1,527건)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는 해지 속도가 불이 붙었다. 상반기(2,098건)에만 해지 신청이 2,000건을 넘어섰다.
해지비용과 3년 생활비 따져 결정
전문가들은 주택연금을 깰 때 신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주택연금을 해지하려면 그동안 받아온 연금은 물론 이자와 집값의 1.5% 수준인 초기 보증료까지 한꺼번에 돌려줘야 한다. 또한 일단 해지하면 3년간 가입이 제한된다. 상당수 은퇴자는 일시적으로 소득 공백기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3년 동안 주택연금을 대신할 생활비를 마련한 뒤 해지를 결정해야 한다. 주택연금은 집값 공시 가격이 9억 원을 넘어서면 가입할 수 없다는 것도 고려해야만 한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선 시세차익만 따져 주택연금을 성급하게 해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그는 "해지 비용과 생활자금과 충분치 않으면 살던 집을 팔고 주택 규모를 줄여 이사해야 한다." 고령인 만큼 새로운 거주환경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에 가입한 집도 집값이 오르면 추후 가격 상승분이 반영되기 때문에 불리하지만은 않다고 한다. 공시 관계자는 "연금 수령자가 모두 사망하면 주택을 처분한 뒤 연금액을 제한 나머지를 상속인에게 돌려준다"며 "이때 집값은 주택연금 종료 시점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상승분이 반영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집값이 오르면 상승분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다는 의미다. 반대로 주택연금 정산 시점에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해 연금 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상속인에게 청구되지 않는다.
중도해지 막으려면 선택지를 늘려야
현 제도로는 지금과 같이 집값이 많이 오르는 시기에는 주택연금 해지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연금 가입 당시 월 지급액을 집값과 연동해 받을 수 있도록 선택지를 넓혀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연금 수령액을 가입 당시 집값에 맞춰 확정형으로 할지, 집값 변동에 따른 변동형으로 할지 가입자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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