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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재테크/매일경제뉴스

5차 재난지원금 '고소득자 제외' 1인당 25만원 합의

by 2021. 8. 3.

오늘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추경의 핵심인 재난지원금은 고소득자, 자산가 등을 제외하고 대략 소득 하위 90% 이하 가구에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된다.

또한 정부의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 예산과 관련하여 희망회복 자금과 손실보상을 합쳐 정부안(3조 9천억 원) 보다 1조 5천억 원가량을 증액하기로 합의하였다.

5차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8% 기준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고 지원금 지급 기준이 확정되면 별도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다.

소득 기준은 월소득 기준이며 전체 2320만 가구 중 약 1855만 가구가 지원 대상이 된다.

  • 1인 가구: 329만 원
  • 2인 가구: 556만 원
  • 3인 가구: 717만 원
  • 4인 가구: 878만 원
  • 5인 가구: 1036만 원
  • 6인 가구: 1193만 원 

 

5차재난지원금확정
5차재난지원금

고소득자 및 자산가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제외

 

반면 공시 가격 15억 원 이상 주택(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 원 초과) 소유자, 금융 소득 연 2000만 원 이상 자산가는 중위소득 180% 이하라도 제외될 예정이다.

 

 

 

 

 

지원금 지급 방식 및 지급시기

지원금은 신용, 체크카드나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온,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신용, 체크카드로 받을 경우 가구원이 각자 사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카드 연계 은행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쓰는 방식이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는다면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소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에게는 '소비 플러스 자금'이라는 이름으로 1명당 10만 원 추가 지급된다.

재난지원금은 이달 안에 추경안이 통과가 되면 빠르면 8월 말에는 지급이 시작될 전망이다.

 

5차 재난지원금 어디서 사용하나

5차재난지원금

구체적으로는 전통시장, 동네 마트, 주유소, 음식점, 카페, 빵집, 편의점, 병원, 약국, 미용실, 안경점, 서점, 문방구,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에서 쓸 수 있다.

프랜차이즈 업종은 약간 복잡하다. 작년 사례를 보면 가맹점(대리점)은 어디서든 거주지역 내에서 쓸 수 있고 직영점은 사용자가 소재지에 사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100% 직영점으로 운영되는 스타벅스는 매출이 잡히는 본사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서울 시민만 쓸 수 있다.

백화점, 대형마트에서는 지원금을 쓸 수 없지만 그 안에 입점한 임대 배장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세금, 보험료를 내거나 교통 통신료 등을 자동이체할 때는 국민 지원금을 쓸 수 없다.

 

재난지원금 대상 여부를 두고 여야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했던 5차 재난지원금이 하위 88%로 지급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이 되었네요.

소상공인뿐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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