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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재테크/부동산

부동산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재당첨 제한 청약

by 2021. 5. 1.

투기과열지구

투자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을 강력한 규제로 묶어 놓은 지구로 최근 2개월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5:1 이상이거나, 전용 85㎥ 이하 청약 경쟁률이 10:1 초과일 경우이다. 투기과열지역은 청약이 과열된 지역으로 간주되어 전매제한, 청약 1순위 제한, 대출 제한 등의 강력한 정부 규제가 있다.

 


청약과열지역과 조정대상지역

- 청약과열지역: 주택 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했을 때 주택 분양이 과열되어 있어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청약과열지구 지정 시 5년 이내 재당첨 제한 또는 1순위 당첨 등이 제한된다. 청약하려는 주택이 청약과열지역의 주택인지 여부는 해당 주택 입주자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조정대상지역: 주택 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했을 대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조정대상지역은 대출과 세금 규제가 있다.

묶인 지역에 따라 중도금 대출 한도가 달라지며 투기과열지구는 주택담보비율(LTV)에 따라 대출이 40%까지, 청약과열지역과 조정대상지역은 50%까지 가능하다.

 

부동산거래규제기사
부동산거래규제지역

  • 투기과열지구(31곳): 서울 25개 구(전역) + 경기 과천, 광명, 성남(분당), 하남, 대구 수성구, 세종
  • 조정대상지역(44곳): 서울 25개 구(전역) + 경기도 18개 시군구(과천, 성남, 하남, 고양, 동탄 2, 광명, 구리, 남양주, 안양시, 동안구, 광교, 용인 수지, 기흥, 수원 팔달, 영통, 권선, 장안, 안양 만안구, 의왕시), 세종

 

청약 홈(www.applyhome.co.kr)에서'청약제한사항'을 보면 과거 당첨된 내역 등 제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나 네이버 인증 후 주민번호를 넣으면 간단하게 볼 수 있다.

 

 

과거 당첨된 이력이 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부적격 당첨자가 되어 포기했다면 청약통장이 필요 없을까?

그렇지 않다! 재당첨 제한이 되는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로 비조정지역은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당첨 제한이 걸려있더라도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에 청약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비조정지역에서는 얼마든지 청약할 수 있다. 

 

청약재당첨-제한기간

1순위 청약 제한 기간

재당첨 제한과 1순위 청약 제한은 다르다. 재당첨 제한은 규제지역 내에서 특별공급, 1순위, 2순위로 당첨된 경우 다시 규제지역에 청약할 때 해당하며 최소 1년에서 최장 10년까지 제한 기간을 둔다. 

비규제 지역에서 당첨된 후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의 규제지역에 청약하는 경우 1순위 청약을 제한한다.

1순위 청약 제한자도 특별공급과 2순위 청약은 가능하다. 단, 무조건 5년 동안 1순위 청약에 제한을 받는다.

재당첨-1순위-청약제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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