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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재테크/부동산

신혼부부지만 자녀가 없다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노리자!

by 2021. 4. 28.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의외로 모르는 사람이 많은 특별공급이다. 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조건이 상당히 비슷해서 신혼부부나 특별공급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연령대와 상관없이 일정 수준 소득, 자산 기준을 맞춘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선정 방식이 100% 추첨이라 더욱 매력적이다.

 

생애최초특별공급-썸네일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조건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세대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함)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 청약통장 저축액 600만 원 이상(공고문 전날까지 채워놔도 인정)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낸 사람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국민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원래 국민주택에서만 가능한 특별공급이었으나 7·10 대책 이후 민영주택까지 확대되었다. 2020년 9월부터 민영주택에도 도입되었고 국민주택 내 비율도 20%에서 25%로 확대되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안

생애최초특별공급-변경안

민영주택에서는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각각 다른 비율로 공급된다. 공공 택지는 생애최초 물량이 15%, 민간택지는 생애최초 물량이 7% 공급된다. 그동안 민영주택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없어 아쉬웠던 저가점자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특별공급 총정리

특별공급은 무주택자이고 9억 원 이하 아파트만 청약 가능하다.

기본 조건은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고 투기과열지구 분양가 9억 원 초과 주택은 특별공급에서 제외된다.

특별공급-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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