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청약 가점은 몇 점일까?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자동으로 계산되기에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무주택 기간과 주택 소유 여부 및 주택을 판단하는 기준, 부양가족 수는 모두 신청자 자신이 확실히 이해하고 계산해야 한다. 단 한 번의 실수로 부적격 처리나 불이익을 당하면 결국 내 손해이기 때문에 충분히 숙지하는 것이 좋다.
무주택 기간 기준 및 산정 방법
무주택 기간은 청약 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세 가지 포인트가 있다.
- 만 30세
- 결혼 여부
- 주택소유 여부
만 30세 이전 미혼이라면 아무리 전, 월세로 자취생활을 오래 했더라도 무주택 기간 가점은 0점이다.
하지만 만 30세 이전에 결혼해 만 30세를 넘기고도 계속 무주택을 유지했다면 혼인신고일로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간주한다.
다음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이다.
만 30세 이전에 미혼자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다면, 만 30세가 된 날과 무주택자가 된 날 중 늦은 시점부터 계산해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이 무주택 기간이 된다.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사람이 주택을 소유한 적 있다면, 혼인신고일과 무주택자가 된 날 중 늦은 날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이 무주택 기간이 된다.
배우자가 결혼하기 전 매도한 주택은 주택 소유에서 제외된다.
또한 청약 신청자가 이혼한 경우라면 전 배우자의 주택 소유에 관계없이 본인이 주택을 소유해 처분한 시점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한다. 만 30세 이전에 결혼했다가 이혼해 다시 재혼한 경우에는 재혼이 아닌 최초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을 산정한다. 이혼 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독신인 경우라도 최초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을 계산한다.
부양가족의 기준
청약 시 부양가족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말한다.
- 배우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 3년 이상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만 30세 미만 미혼자녀(만 30세 이상 자녀는 1년 이상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태아는 포함하지 않음)
-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인 (증) 손자녀
Q1. 유학 간 자녀도 부양가족에 포함되나요?
- 해외로 유학 간 자녀는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으며 유학간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계산하면 부적격 처리 된다.
Q2. 요양원에 이쓴 부모님은 부양가족인가요?
- 요양원에 있는 부모님은 주민등록등본에 3년 이상 등재되어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포함된다.
Q3. 군대 간 자녀도 부양가족에 포함되나요?
-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 청약홈( www.applyhome.co.kr ) 내 가점 계산하기: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청약가점 계산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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