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에 단 한번 특별한 청약, 특별공급
특별공급이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나라에서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아파트를 분양하는 공공분야의 일종이다. 크게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부양 등의 항목이 있다. 가점이 낮더라도 특별공급 대상에 해당한다면 청약 당첨을 기대할 수 있는데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전기관종사자, 외국인 특별공급의 경우 청약통장도 필요없어 주변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지 꼭 살펴보는 것이 좋다. 특별공급 청약 체크리스트 특별공급은 평생에 단 한번, 1세대당 1 주택에 한해 1회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무주택 세대주(노부모부양)나 세대 구성원이어야 한다. 분양가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은 특별공급이 없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단,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주..
2021.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