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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행복주택 2022년 2분기 입주자 모집

by 2022. 6. 24.

청년을 위한 LH 행복주택 제도

신혼 희망타운, 행복주택, 매입 임대주택 등 국민의 주거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정책으로 특히 2~30대 청년 계층에게 특화된 정책 중 하나이다.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은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 기금의 지원을 받아 추진되는 정부의 주거 안정화 정책 중 하나로 청년층(19세~39세·신혼부부, 대학생 등)의 주거불안 해소와 교통이 편리한 직주근접이 가능한 지역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한다.

 

■ 행복주택의 장점

1. 주변 교통이 편리한 위치에 있어 직주근접이 용이하다.

2. 주변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된다.

 

LH 행복주택 입주대상

-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 증명), 만 6세 이하(태아 포함)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한다.

 

 

LH 행복주택 입주자격

- 세대 월평균 소득의 합계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자산 조건: 청년 2.88억 이하, 신혼부부 3.25억 이하 / 자동차 가액: 3,557만 원 이하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LH 행복주택 신청방법

- 모집공고: 2022년 6월 30일(목요일)

- 청약접수: 2022년 7월 11일(월요일)

- LH 인터넷 청약 (https://apply.lh.or.kr)에서 신청

 

LH청약센터

 

apply.lh.or.kr

 

행복주택은 2년마다 계약 갱신을 해야 하는데 최대 거주 기간은 신혼부부·한부모 가족 계층은 자녀가 없는 경우 최대 6년,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대학생·청년 계층은 최대 6년, 고령자·주거급여 수급자 계층은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단, 연장에 앞서 자격에 결격이 없는 세대만 입주만 연장이 가능하다. 입주 당시보다 소득 기준이 초과되는 비율 구간에 따라 기존 보증금과 임대료에 할증되며 자동차, 자산, 주택 소유 기준을 초과하면 즉시 퇴거해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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