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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청년주택 입주 조건 및 모집 공고 확인

by 2022. 5. 21.
역세권 청년 주택이란,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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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오늘 3월 31일부터 전국 13개 시·도에서 '2022년 제1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올해 3,6,9,12월 입주자 모집 공고 예정이며 올해 약 2.1만 호 정도의 물량이 공급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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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역세권 청년 주택(공공임대주택) 입주 조건

19~39세 이하의 청년으로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자, 무주택자, 차량이 없어야 하고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 중(7년 이하)이거나 입주 전까지 혼인 예정자가 대상이다.

 

■ 소득조건

- 청년: 본인+부모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신혼부부 1 유형: 세대 월평균 소득 70%(맞벌이 90%) 이하

- 신혼부부 2 유형: 세대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구분 월평균소득
50%
월평균소득
70%
월평균소득
90%
월평균소득
100%
월평균소득
120%
월평균소득
140%
1인 가구 161만원 225만원 289만원 321만원 385만원 -
2인 가구 242만원 339만원 436만원 484만원 581만원 668만원
3인 가구 321만원 449만원 578만원 642만원 770만원 899만원
4인 가구 360만원 504만원 648만원 720만원 864만원 1008만원

 

■ 자산 조건

청년 및 신혼부부 모두 자산가액 325만 원 이하이고 청년의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부모의 자산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소득, 자산 순위

동일 조건에서 경쟁 시 입주자 선정 우선순위가 기존에는 본인의 월평균 소득 100% 였으나 수급자, 한부모, 차상위 계층이 1순위로 변경되어 소득, 자산에 따라 순위가 결정된다.

 

- 청년

  • 1순위: 수급자 가구, 한부모 가족, 차상위 계층
  •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3순위: 1,2 순위 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 청년

 

- 신혼부부 1 유형

  • 1순위: 유자녀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 2순위: 무자녀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 3순위: 1,2순위 외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 신혼부부 2 유형

  • 1순위: 유자녀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 2순위: 무자녀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 3순위: 1,2순위 외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 4순위: 혼인 가구

 

- 가점제 방식

  • 수급자, 한부모: 3점
  • 차상위: 2점
  • 청약저축 납입회차: 최대 3점
  • 지역 거주기간: 최대 3점(5년 이상 거주)
  •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2점

 

■ 역세권 청년 주택 모집공고 바로가기

역세권 청년 주택 모집공고를 확인하려면 아래 서울 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SH공사: 서울주택공사 바로가기

SH 서울 주택공사 서울 주택공사는 천만시민과 함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기여라는 미션을 가지고 집 걱정 없는 고품격 도시 건설을 추구한다. 공공주택 12.8만 호 공급, 신성장사업 매출 비중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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