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청년 주택이란,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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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서울 역세권 청년 주택(공공임대주택) 입주 조건
19~39세 이하의 청년으로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자, 무주택자, 차량이 없어야 하고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 중(7년 이하)이거나 입주 전까지 혼인 예정자가 대상이다.
■ 소득조건
- 청년: 본인+부모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신혼부부 1 유형: 세대 월평균 소득 70%(맞벌이 90%) 이하
- 신혼부부 2 유형: 세대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구분 | 월평균소득 50% |
월평균소득 70% |
월평균소득 90% |
월평균소득 100% |
월평균소득 120% |
월평균소득 140% |
1인 가구 | 161만원 | 225만원 | 289만원 | 321만원 | 385만원 | - |
2인 가구 | 242만원 | 339만원 | 436만원 | 484만원 | 581만원 | 668만원 |
3인 가구 | 321만원 | 449만원 | 578만원 | 642만원 | 770만원 | 899만원 |
4인 가구 | 360만원 | 504만원 | 648만원 | 720만원 | 864만원 | 1008만원 |
■ 자산 조건
청년 및 신혼부부 모두 자산가액 325만 원 이하이고 청년의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부모의 자산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소득, 자산 순위
동일 조건에서 경쟁 시 입주자 선정 우선순위가 기존에는 본인의 월평균 소득 100% 였으나 수급자, 한부모, 차상위 계층이 1순위로 변경되어 소득, 자산에 따라 순위가 결정된다.
- 청년
- 1순위: 수급자 가구, 한부모 가족, 차상위 계층
-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3순위: 1,2 순위 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 청년
- 신혼부부 1 유형
- 1순위: 유자녀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 2순위: 무자녀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 3순위: 1,2순위 외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 신혼부부 2 유형
- 1순위: 유자녀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 2순위: 무자녀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 3순위: 1,2순위 외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 4순위: 혼인 가구
- 가점제 방식
- 수급자, 한부모: 3점
- 차상위: 2점
- 청약저축 납입회차: 최대 3점
- 지역 거주기간: 최대 3점(5년 이상 거주)
-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2점
■ 역세권 청년 주택 모집공고 바로가기
역세권 청년 주택 모집공고를 확인하려면 아래 서울 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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