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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주거안정 대책방안으로 내 집 마련 가능할까?

by 2022.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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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대책, 내집마련 가능할까?

최근 정부가 오는 8월께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집값의 80%까지 풀어준다고 한다. 집값 조정기와 맞물려 3분기가 내 집 마련 타이밍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여전히 높은 금리에 따른 이자 부담에 대한 걱정도 있다. 그래서 내 집 마련을 고민 중인 실수요자에게 정부의 주거안정 대책이 대안이 될까?

 

정부의 주거안정 대책 방안

 

■ LTV 60~70% → 80% 완화, 5억 원 아파트 첫 구매 때 3억 4억원

생애 첫 주택 구매자라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늘어나 규제지역에서는 투기과열지구 60%, 조정대상지역 70%이었으나 3분기부터는 80%까지 완화 적용된다. 이는 서울에서 5억 원의 아파트를 보금자리론을 이용해 산다면 기존엔 60%를 적용받아 3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3분기에는 80%인 4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 DSR 산정 시 장래 예상 소득 반영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 40% 규제는 유지되어 소득이 적은 청년층은 LTV 우대 혜택을 받아도 대출액이 줄어들었다. 연 소득이 5,000만 원 직장인이 6억 원의 아파트를 살 때 LTV 80%를 적용받으면 최대 대출 가능금액이 4억 8,000만 원이지만 DSR 40%가 연 4%대 금리로 적용(30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되면 약 3억 5,0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DSR 산정 시 장래 소득을 반영해 청년층 대출액이 늘어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 청년·신혼부부 대상 초장기 50년 모기지

50년 초장기 모기지 도입으로 기존 40년보다 10년 늘어나는 것인데 50년 만기 모기지는 청년층의 내 집 마련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5억 원 대출 시 금리를 4.4%로 가정할 때 40년 만기는 월 상환액이 222만 원이지만 50년 만기를 적용하면 월 206만 원으로 줄어들지만 원금보다 이자가 더 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여전히 서울은 수요가 턱없이 부족하지만 너무 많이 올라버린 집값에 내 집 마련이 망설여진다.

무리하게 영끌로 샀다가 높은 금리를 감당하기 어렵고 향후 집값이 떨어진다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말 내 집 마련이 필요한가'에 대한 고민과 주택을 매수해야 한다면 현재 현금 자산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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