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을 위해 제정된 법률로 금융기관인 은행이 파산 또는 지불능력을 상실하게 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1인에 원금+이자를 합하여 최고 5천만 원까지 보호하는 제도이다.
예금자보호라고 하면 '예금자'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상 은행의 파산을 막기 위함이다. 은행에 돈을 맡긴 예금자들이 은행의 건전성(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믿음)에 문제가 인식하는 순간 동시다발적으로 돈을 인출하게 되면 뱅크런이 발생하게 된다.
이후 은행은 순간적으로 돈이 다 빠져나가고 파산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과거 리만 브라더스와 같은 금융사의 파산을 우려해 뱅크런을 방지하는 법적인 장치로 예금자보호법을 만든 것이다.
예금자보호대상: 은행마다 5천만 원 보호
은행, 투자 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등이다.
한 금융기관당 최대 보장 한도는 1인 이자와 원금을 합쳐 총 5,000만 원이다. 계좌별이 아닌 은행별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여윳돈이 있다면 여러 은행에 분산하여 예금해놓는 것이 안정적이다.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 | |
은행 | 예금, 적금, 원금보전형 신탁, DC형 연금, 개인형 퇴직연금 등 |
증권사 | 예탁금, 원금보전형신탁 등 |
종금사 | 발행어음, 표지어음, CMA 등 |
상호금융권 | 예금, 적금,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발행 자기앞수표 등 |
■ 예금자보호 적용이 안 되는 경우
1. 단위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 중앙회, 자체적으로 기금을 통해 예금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예치된 예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2. 주택청약저축
: 청약저축의 경우 은행이 아닌 국민주택기금이 나라에 맡기는 돈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3. 우체국
: 우체국에서 운용하는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나라에서 전액 보장을 받을 수 있다.
4. CMA, MMF 등 금융투자상품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리해보자면 여윳돈을 예금으로 묶어놓을 경우, 이자를 감안항 원금 4900만 원까지 은행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겠다.
요즘엔 카카오 뱅크, 토스 뱅크 등 모바일로 쉽게 가입할 수 있는 인터넷은행의 상품이 많으므로 가입 시,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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