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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자녀장려금 신청, 1명당 최대 70만원 지원

by 2022. 5. 3.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천만 원 미만이고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 지원금액

■ 가구원 소득

- 현재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명칭 가구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이며 부양자녀는 18세 미만(03년 1월 2일 이후 출생)이고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직계존속은 70세 이상(5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주민등록상 동거 중이어야 한다.

 

 소득요건

근로장려금의 소득 요건과 같다. 단독 2,200만 원/ 외벌이 3,200만 원/ 맞벌이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에 따라 장려금이 산정된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해당없음 4,0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 자녀 1인당 70만원(최소 50만원)

 

 재산요건

- 가구원 모두가 2021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으로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 표준액), 승용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등도 포함이다.

 

 신청기간 및 지급일

- 2022년 5월 1일~5월 31일, 06시~24시

- 기한 후 신청: 2022년 6월 1일~11월 30일, 06시~24시

- 지원금 지급일: 22년 8월 말~9월

 

 신청방법

-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전원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미신청한 가구에 국민 비서, 우편 안내문 순으로 추가 안내가 되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아래쪽에 있는 '열람하기'를 누르고 본인인증을 거쳐 신청할 수 있다.

카카오톡·네이버 앱·토스로 발송된 국민 비서 알림을 받은 경우, 문자메시지 아래쪽에 있는 신청하기를 눌러서 신청할 수 있다.

우편 안내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비추면 생성되는 메시지를 눌러서 신청할 수 있다.

☞홈택스 바로가기

 

 

  • ARS(자동응답) 전화: 1544-9944(06시~24시)
  • 모바일 안내문 신청(손 택스:06시~24시)
  • QR코드 신청(손 택스:06시~24시)
  • 홈택스 (06시~24시)
  • 관할 세무서

※장려금 전용 상담 센터 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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