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천만 원 미만이고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 지원금액
■ 가구원 소득
- 현재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명칭 | 가구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이며 부양자녀는 18세 미만(03년 1월 2일 이후 출생)이고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직계존속은 70세 이상(5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주민등록상 동거 중이어야 한다.
■ 소득요건
근로장려금의 소득 요건과 같다. 단독 2,200만 원/ 외벌이 3,200만 원/ 맞벌이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에 따라 장려금이 산정된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 맞벌이 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해당없음 | 4,000만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자녀 1인당 70만원(최소 50만원) |
■ 재산요건
- 가구원 모두가 2021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으로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 표준액), 승용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등도 포함이다.
■ 신청기간 및 지급일
- 2022년 5월 1일~5월 31일, 06시~24시
- 기한 후 신청: 2022년 6월 1일~11월 30일, 06시~24시
- 지원금 지급일: 22년 8월 말~9월
■ 신청방법
-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전원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미신청한 가구에 국민 비서, 우편 안내문 순으로 추가 안내가 되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아래쪽에 있는 '열람하기'를 누르고 본인인증을 거쳐 신청할 수 있다.
카카오톡·네이버 앱·토스로 발송된 국민 비서 알림을 받은 경우, 문자메시지 아래쪽에 있는 신청하기를 눌러서 신청할 수 있다.
우편 안내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비추면 생성되는 메시지를 눌러서 신청할 수 있다.
- ARS(자동응답) 전화: 1544-9944(06시~24시)
- 모바일 안내문 신청(손 택스:06시~24시)
- QR코드 신청(손 택스:06시~24시)
- 홈택스 (06시~24시)
- 관할 세무서
※장려금 전용 상담 센터 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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