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는 차체가 작고 가성비가 높은 경제적인 차이다. 정부에서는 경차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면서 경차 사용을 장려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지원 제도가 바로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이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경차(배기량 1000CC 미만) 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로 주유하면 유류세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2022년부터 경차 연료의 유류세 환급 한도액을 연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늘린다고 발표하였는데 에너지 절약과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이다.
유류세란,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에서 파생된 연료에 붙는 세금을 통칭한다. 예를 들어 휘발유 1리터 가격에 교통세, 주행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관세 등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세금들을 통틀어 유류세라고 한다.
유류세 환급은 1년 동안 낸 기름값의 일부를 돌려받는데 유류구매카드로 기름값을 결제하면 할인된 가격으로 결제가 된다.
경차 유류세 대상 자동차 및 환급조건
'자동차 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차와 승합자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의 경형 승용차나 경형 승합차가 대상이다. 예를 들어 캐스퍼, 모닝, 레이, 트위지, 마티즈, 스파크, 다마스 등이다.
외제차의 경우에도 경형 승용·승합차에 해당한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유류세 대상 차인지 해당여부는 자동차 등록증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가구 당 한 대의 차량만 환급이 적용되는데 집에 경형 승용차와 경형 승합자가 각각 1대씩 있을 경우에도 환급이 가능하다.
※ 환급 예외 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법인 차량 또는 개인명의의 단체 차량
- 경형 승용차 2대 이상 또는 경형 승합자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 경형 승용차와 다른 승용아 동시 소유
- 경형 승합차와 다른 승합차 동시 소유
주유 시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해서 결제하면 연간 30만 원의 한도에서 신용카드 청구금액에서 리터당 환급액이 차감되어 청구된다. 체크카드는 통장에서 리터당 차감한 금액이 결제된다.
휘발유와 경우는 리터 당 250원, LPG는 리터당 161원 할인되는데 LPG는 유류세율의 한시적 인하로 오는 4월 30일까지 리터당 128원이 환급된다.
주의할 점
유류비 지원을 받는 경차 소유자는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경차에만 사용해야 하고 지원 대상 경차가 아닌 다른 차량에는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유류구매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경우 유류세와 함께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해당 경차 소유자는 유류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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