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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신청, 최대 300만원 지급

by 2022. 5. 2.

홈택스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이미지
2022 근로장려금 신청, 최대 300만원 지급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2022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 신청기간 및 지급일정

-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소득·재산요건을 심사해 8월 지급된다.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10% 차감된 금액으로 지급된다.

 

■ 가구원 구성

가구유형 최대 지급액 가구유형 설명
단독가구 150만원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260만원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300만원 신청자와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직계존속이란 부모, 조부모를 말하며 부모와 조부모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면서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경우

- 부양자녀 기준은 18세 미만으로 직계존속과 마찬가지로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 1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된다.

 

■ 소득금액

- 2021년 총소득을 기준이며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배당·연금,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을 포함한다. 2022년부터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이 가구별로 200만 원 인상되었다.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 전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의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 신청방법

-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전원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미신청한 가구에 국민 비서, 우편 안내문 순으로 추가 안내가 되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아래쪽에 있는 '열람하기'를 누르고 본인인증을 거쳐 신청할 수 있다.

카카오톡·네이버 앱·토스로 발송된 국민 비서 알림을 받은 경우, 문자메시지 아래쪽에 있는 신청하기를 눌러서 신청할 수 있다.

우편 안내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비추면 생성되는 메시지를 눌러서 신청할 수 있다.

☞ 홈택스 바로가기

 

 

  • ARS(자동응답) 전화: 1544-9944(06시~24시)
  • 모바일 안내문 신청(손 택스:06시~24시)
  • QR코드 신청(손 택스:06시~24시)
  • 홈택스 06시~24시)
  • 관할 세무서

※ 장려금 전용 상담 센터 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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