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2022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 신청기간 및 지급일정
-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소득·재산요건을 심사해 8월 지급된다.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10% 차감된 금액으로 지급된다.
■ 가구원 구성
가구유형 | 최대 지급액 | 가구유형 설명 |
단독가구 | 150만원 |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260만원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300만원 | 신청자와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 직계존속이란 부모, 조부모를 말하며 부모와 조부모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면서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경우
- 부양자녀 기준은 18세 미만으로 직계존속과 마찬가지로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 1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된다.
■ 소득금액
- 2021년 총소득을 기준이며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배당·연금,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을 포함한다. 2022년부터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이 가구별로 200만 원 인상되었다.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 전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의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 신청방법
-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전원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미신청한 가구에 국민 비서, 우편 안내문 순으로 추가 안내가 되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아래쪽에 있는 '열람하기'를 누르고 본인인증을 거쳐 신청할 수 있다.
카카오톡·네이버 앱·토스로 발송된 국민 비서 알림을 받은 경우, 문자메시지 아래쪽에 있는 신청하기를 눌러서 신청할 수 있다.
우편 안내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비추면 생성되는 메시지를 눌러서 신청할 수 있다.
- ARS(자동응답) 전화: 1544-9944(06시~24시)
- 모바일 안내문 신청(손 택스:06시~24시)
- QR코드 신청(손 택스:06시~24시)
- 홈택스 06시~24시)
- 관할 세무서
※ 장려금 전용 상담 센터 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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