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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재테크/주식

해외주식 미국주식 양도세 신고 및 절세방법

by 2022. 3. 2.
양도소득세란,
말 그대로 양도(이익이 나는)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말한다.

 

국내 주식의 경우 대주주만 양도소득세 적용이 되지만 해외주식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처음에는 22%의 양도소득세가 부담스러웠는데 미국 주식을 노후자금으로 생각하고 계속 매수를 할 계획이고 순이익의 22%를 세금으로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이 많이 났다면 기분 좋게 내는 것으로 생각을 바꾸었다.

(※ 대주주: 각 종목별 보유지분이 코스피(1% 이상), 코스닥(2%) 이상 혹은 개별 종목 10억 이상 보유)

해외주식은 1년간 수익-손실 계산 후 250만 원 비과세를 제외한 금액에 대한 22%(20% 양도소득세+2% 지방세)를 징수하게 된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방법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순이익(수익-손익)에서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의 22%를 내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매도일 기준이 아닌 결제일 기준이므로 12월 31일에서 D-3 day 이전에 매도해야 해당 연도의 양도세로 잡힌다. 또한 결제일 기준 환율로 계산된다는 점!!

대략적인 금액을 가정할 뿐 정확한 금액은 증권사 어플에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다:)

(예시)
수익: +1000만 원
손실: -500만 원
순이익; +500만 원
공제금액: 250만 원
양도소득세 대상금액: 500만 원-250만 원= 250만 원
양도소득세: 250만 원*0.22= 55만 원

 

각 증권사별로 어플에서 양도소득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나의 경우 NH나무 증권을 이용하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양도소득세를 조회해보았다.

해당 앱에 로그인하여 <전체 메뉴→해외주식→해외주식 양도세 조회> 양도차익은 535,523원이다.

미국 주식을 계속 모아가자는 투자원칙을 가지고 있었는데 너무 사고 싶었던 우량주인 알파벳이나 애플, 마소, 나이키 등이 떨어지니 현금이 부족한 나에게는 멘붕..😅

부족한 달러를 보충하고자 그나마 수익이 있었던 몇 개의 주식을 매도하였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확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양도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는 방법은 홈텍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직접 하는 방법과 증권사 신고 대행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대부분의 증권사에서는 무료로 신고대행을 진행하고 있다. 신청기간은 보통 연초(1~3월)에 진행한다.

 

 

 

양도소득세 절세 팁

1. 비과세를 적용받는 250만 원 한도로 정리한다.

특별할 건 없지만 소소한 팁이라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250만 원 이내로 매도를 하는 것이다. 또한 손실 난 종목의 매도를 통해 손익을 250만 원 한도로 정리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 또한 장기투자를 목표로 한다면 어렵지 않게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다.

2. 가족 간 증여를 통한 절세이다.

배우자(6억), 자녀(5천만 원)에게 증여를 통해 절세하는 방법이다. 

  A(본인소유) B(배우자에게 전량증여)
차익 4억원 0원(취득가로 계산)
양도소득세 8800만원(세율 22%) 0원(5억 이상 차익만 양도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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