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서울 다섯 채 중 한 채에 해당
부동산은 보유만 해도 보유세가 부과된다. 대표적인 부동산 보유세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주택이 58만 가구를 웃돌 것이라는 정부 추계에 따라 종부세 도입 이후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34만 6000가구보다 70% 가까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서울에서는 다섯 채 중 한 채에 종부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 가격이 평균 22%가량 높아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금액대별로 보면 9억 원 이상이 25%, 9억 원 미만은 21% 상승할 것이라는 것이다.
공시 가격 인상폭이 확정된다면 공시가 11억 원 이상 주택이 전국적으로 58만~60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전체 주택의 4%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정부는 이달 22일에 올해 공동주택 공시 가격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한다.
서울에서는 50만 가구 가량의 주택이 종부세 대상이 될 전망이라고 한다. 다섯 집 중 한 집 꼴로 공시가 11억 원 이상 주택이 서울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평범한 1 주택자도 종부세 대상이 되는 것이다.
정부는 종부세 불만을 낮추기 위해 지난해에 공시 가격 9억 원 이상에서 1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완화 정책에도 효과가 1년 만에 끝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추산대로라면 9억 원 이상 공동주택의 공시 가격은 올해 25% 뛰어 9억 원 주택이 11억 2500만 원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 재산세
재산세= 과세표준 X 세율
과세표준=재산에 대한 시가표준액 X공정시장가액비율
대분류 | 소분류 | 과세표준별 세율 |
토지 | 종합합산 과세대상 |
- 5천만원 이하: 2/1,000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천만원 초과금액의 3/1,000) -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5/1,000) |
별도합산 과세대상 |
- 2억원 이하: 2/1,000 -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3/1,000) - 10억원 초과: 280만원+(10억 원 초과금액의 4/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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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 과세대상 |
-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액의 0.7/1,000 - 골프장 및 고급 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액의 40/1,000 - 그밖의 토지: 과세표준액 2/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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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 - 6천만원 이하: 1/1,000 - 6천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6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5/1,000) - 1억 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19만 5천원+(1억 5천만원 초과금액의 2.5/1,000) - 3억원 초과: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4/1,000) |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및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여되는 세금이다. 재산세 납부 시기는 보통 주택의 경우 1년분 재산세를 7월과 9월에 2회에 나누어 납부하게 되며 토지의 경우 9월에 1번 1년분 재산세를 납부한다.
주택은 필수 재화로 분류되어 다른 부동산에 비해 세제 혜택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1세대 1 주택 비과세이며 취득세나 재산세 등 세금 부담이 훨씬 적다.
- 종합부동산세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 1차적으로 지방세인 재산세를 납부하고 개인별 전국 합산한 가액이 일정 기준(1세대 1주 택일 경우에는 12억)을 초과하는 경우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 부동산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여부를 판정하여 12월 1일~12월 15일까지 부과 징수한다.
2021년부터 3 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2 주택 이상이라면 종합부동산세가 대폭 증가되니 주의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60세 이상인 고령자 공제가 적용된다. 2021년부터 고령자 공제비율이 10% 추가로 적용되며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장기 보유 공제로 세금 부담이 조금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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