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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재테크/부동산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소득기준, 특별공급 자격 요건

by 2022. 2. 26.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조건 중 소득요건이 있다. 기관추천을 제외한 모든 특별공급에서는 소득 제한이 있는데 도시근로자 가구원별 월평균 소득을 기준을 근거로 책정된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소득요건

생애최초 공급 중에서 우선공급은 100%로 4인 기준 7,090,000원이며 잔여 공급은 130%로 4인 기준

9백22만원이다.

또한 자산기준 조건도 충족해야 하는데 부동산 2억15백만원, 자동차 34백96만원 이하여야 한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120%로 4인 기준 8백51만원이다.

3기 신도시는 신혼부부를 위한 공급이 전체 물량의 59%를 차지하기 때문에 신혼부부에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3기 신도시. 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3기 신도시>사전청약안내>자격조건과 선정방식>소득자산기준

소득자격/요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적용 주택유형, 공급구분,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

www.xn--3-3u6ey6lv7rsa.kr

 

 

3기 신도시 특별공급 자격조건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신혼부부 자격 대상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

- 소득제한

: 외벌이 130%, 맞벌이 140%를 초과하면 안 된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이어 25%를 차지하는 많은 물량이 생애최초로 공급된다. 지금까지 주택을 구입한 적이 없는 무주택세대 구성원과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청약통장을 만든 지 2년 지나야 하고 24회 이상 납입, 청약 저축액이 6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우선공급은 생애최초로 배정된 물량 안에서 70%를 소득 100% 이하의 신청자들에게 먼저 공급하고 나머지 잔여물량을 소득 130% 이하에게 공급한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미성년 자녀, 태아까지 포함하여 3명 이상인 무주택 세대에게 공급된다. 청약통장 6개월 이상 6회 이상 납부해야 하고 자산기준도 충족되어야 한다.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 청약통장 2년 경과, 5년 이내 다른 청약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3기 신도시 물량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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