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주택자금을 위한 모든 것
신혼집을 마련하는 데 있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지원 상품으로 저렴한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데 조건에 충족한다면 대출을 받아볼 수 있다.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전세자금대출요약
-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25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금리: 연 1.2~2.1%
- 한도: 수도권 2억 원, 수도권 외 1.6억 원 이내
- 기간: 2년(4년 연장, 최장 10년 가능)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
신청대상
- 혼인관계 증명서에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세대주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자
-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신청시기
-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이전에 신청해야 한다
대상 주택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대출 접수일로부터 현재 평가액 5억 이하의 주택
한도
- 최고 2.2억 이내
- DTI: 60% 이내
- LTV: 70% 이내
- 주택청약 가점제 기준 및 LTV, DTI, DSR 알아보기
주택청약 가점제 기준 및 LTV, DTI, DSR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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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기간은 10년, 1년, 20년, 30년 기준이며 상환방법은 비거치, 1년 거치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체증 식상환 등이 있다. (대출상환방법 바로알기 : 원금 균등분할상환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만기일시상환)
- 대출금 및 금리 납입일 변경은 연도당 1회에 한하여 가능하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기금 e 든든 홈페이지(https://menhuf.molit.go.kr)에서 가능
- 은행 방문 신청: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은행에서 가능
-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 50%씩 부담하게 되며 근저당권 설정비는 은행에서 모두 부담한다. 금리는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조금씩 다르나 연 최저 1.55~2.1%의 평균 금리로 설정된다.
*대출 인지세: '재산상의 권리의 변동 및 승인을 표시하는 증서를 발행할 때 발생하는 세금을 말한다.
(단, 5천만 원 이하는 대출 인지세가 비과세로 인정되어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대출금액 | 인지세 |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 2만원 |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 4만원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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