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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재테크/부동산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대출 금리 및 한도 준비서류

by 2022. 2. 27.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주택자금을 위한 모든 것

신혼집을 마련하는 데 있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지원 상품으로 저렴한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데 조건에 충족한다면 대출을 받아볼 수 있다.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전세자금대출요약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상 금리 한도 기간

  1.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25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2. 금리: 연 1.2~2.1%
  3. 한도: 수도권 2억 원, 수도권 외 1.6억 원 이내
  4. 기간: 2년(4년 연장, 최장 10년 가능)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

 

 

신청대상

  • 혼인관계 증명서에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세대주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자
  •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신청시기

  •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이전에 신청해야 한다

대상 주택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대출 접수일로부터 현재 평가액 5억 이하의 주택

한도 

  • 최고 2.2억 이내
  • DTI: 60% 이내
  • LTV: 70% 이내

- 주택청약 가점제 기준 및 LTV, DTI, DSR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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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기간은 10년, 1년, 20년, 30년 기준이며 상환방법은 비거치, 1년 거치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체증 식상환 등이 있다. (대출상환방법 바로알기 : 원금 균등분할상환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만기일시상환)

- 대출금 및 금리 납입일 변경은 연도당 1회에 한하여 가능하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기금 e 든든 홈페이지(https://menhuf.molit.go.kr)에서 가능
  • 은행 방문 신청: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은행에서 가능

-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 50%씩 부담하게 되며 근저당권 설정비는 은행에서 모두 부담한다. 금리는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조금씩 다르나 연 최저 1.55~2.1%의 평균 금리로 설정된다.

*대출 인지세: '재산상의 권리의 변동 및 승인을 표시하는 증서를 발행할 때 발생하는 세금을 말한다.

(단, 5천만 원 이하는 대출 인지세가 비과세로 인정되어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대출금액 인지세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2만원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4만원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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