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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체공휴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적용

by 2021. 8. 3.

2021년 대체공휴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확대 적용

 

설, 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까지 확대 적용한다.

공휴일 확대 적용 안은 '관공서가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화하면서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올해는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 대체공휴일이 새롭게 적용된다.

대체공휴일-확정

대체공휴일 확대 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르면 4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올해는 토요일, 일요일에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3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적용돼 8월 16일, 10월 4일, 10월 11일이 쉬는 날로 지정되어 3일 더 쉴 수 있다.

 

대체공휴일 국경일에만 적용

법 통과 당시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도돼었으나 신정, 부처님 오신 날, 현충일, 크리스마스는 2021년 대체공휴일 확대에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관련 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공휴일인 국경일'에만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30인 이상 기업은 2021년 대체공휴일이 적용이 되지만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부터 적용이 될 예정이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과 충돌 소지가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어린이집은 교사 인원수에 따라 휴무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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