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역 경기행복주택
소재지: 경기도 광주시 역동 169-11
전용면적: 22.8301~44,6973
총 세대수: 244
난방방식: 개별난방
입주예정월: 2021년 11월
1. 경기 광주 행복주택 공급대상자
-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7년 이내이며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며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 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며 온인기간 10년 이내 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원
-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만 9세 이하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한부모 가족
- 주거급여 수급자: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입주자격 완화
① 소득요건 완화
- 청년, 일반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1인 120%, 2인 110%, 3인 이상 100%→ [완화] 1인 140%, 2인 130%, 3인이상 120%
- 맞벌이 신혼부부: 2인 130%, 3인 이상 120%→ [완화] 2인 140%, 3인 130%
▶월평균 소득금액이 높아짐에 따라 1인 연봉 5천만원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② 기간 요건 완화
- 사회초년생 계층 소득 종사기간 7년 이내면 가능(당초 5년 이내)
- 신혼부부 혼인기간 19년 이내면 가능(당초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한부모 가족 자녀 연령 만 9세 이하면 가능(당초 만 6세 이하)
※ 순위
- 1순위: 해당 주택 건설지역(광주시) 또는 연접지역(하남시, 남양주시, 양평군, 여주시, 이천시, 용인시, 성남시)이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사람
- 2순위: 수도권(1순위 지역 제외)이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사람
- 3순위: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가 제 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서울은 2순위이지만 추가 모집인 만큼 당첨 확률이 있다. 해당 모집에 관심이 있다면 신청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으니 도전해보는 것도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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