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Debt Service Ratio)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을 뜻하며 자신의 연봉 대비, 총부채의 원리금 상환비율이라고 할 수 있다.
7월부터 강화되는 DSR규제 정책
DSR은 개인이 매년 내야 하는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눠서 계산한다. 개인별 DSR 40% 규제 대상자가 되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5천만 원일 때, 부채의 연간 상환 원리금이 1천만 원이면 DSR 20%가 된다.
또한 규제지역에서 시가 6억 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신용대출 총액이 1억 원을 넘으면 DSR 규제를 받는다.
내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2억원, 2023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1억원만 초과해도 적용된다.
연간 상환 원리금 계산 시 모든 부채가 다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전세대출, 예금담보대출, 서민금융상품 등 몇몇의 대출은 제외된다.
다만 카드론, 신용대출, 주담대 등 흔히 말하는 '영끌'에 들어가는 부채는 대부분 포함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핵심이 되는 것은 DSR 규제가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적용되는 대상이 따로 있다.
적용되는 대상은 모든 규제지역(조정/투기/투과)에서 6억이 넘는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DSR이 적용되고 또 신용대출이 기존+신규 합쳐서 1억이 초과하는 경우에 규제 대상이 된다.
결국 DSR 규제 아래서 주택자금 용도 대출을 최대한으로 받으려면 대출 만기를 늘리고 신용대출은 신중하게 받는 게 좋다. 만기가 길어질수록 금리가 높아진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청년, 신혼부부는 정책 모기지인 보금자리론과 적격 대출을 이달부터 '40년 만기'로 선택할 수 있다.
주택청약 가점제 기준 및 LTV, DTI, DSR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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