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 달 소득 하위 80%에 지급되는 '5차 재난지원금'은 3인 가구의 경우 월소득 717만 원, 4인 가구 878만 원 내외에서 커트라인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기준에 들었더라도 공시 가격 15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이나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인 자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재난지원금 성인은 본인 카드로 25만 원 지급
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선인 소득 하위 80%가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 내외일 것으로 보고 있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5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데 올해 기준 중위소득 180% 는 아래와 같다.
1인: 월 329만 원
2인: 555만 8000원
3인: 717만 원
4인: 877만 7000원
5인: 1036만 3000원
6인: 1193만 1000원
가구 소득 파악은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소득을 바탕으로 할 예정으로 상시 100명 이상 직장가입자는 가장 최근 월 소득, 100인 미만은 전년도 소득이 반영된다. 자영업자를 비롯해 지역가입자는 2019년 소득과 지난해 6월 기준 재산세 자료가 반영된다.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땐 가구주 명의의 카드로 일괄 지급하였으나 5차 재난지원금은 성인의 경우 본인 명의의 카드로 받게 될 전망이다. 별거 중인 배우자가 재난지원금을 쓰지 못하는 등 일부 문제점을 개선한 조치다. 다만 미성년자는 이번에도 가구주를 통해 지원금을 준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가 2명 있는 4인 가족이라면 가구주인 아버지는 자녀들 몫까지 75만 원(1인당 25만 원), 어머니는 본인 몫 25만 원을 따로 받는 것이다.
추가경정 예산안이 이달 중 국회를 통화하면 다음 달 하순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나 금액을 두고 이런저런 얘기가 참 많았는데. 하루 80%에 25만 원씩 카드로 지급하는 것으로 일단락되는 것 같다.
다만 정부가 국민 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 지원하기로 밝히면서 소득 하위 81%에 대한 역차별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데 경계선에 있다면 다소 억울하겠으나 기준대로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예를 들어 소득 하위 81%까지로 확대해줬다면 소득 하위 82%도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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