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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재테크/매일경제뉴스

2022년 최저임금 9천160원 5.0% 인상 확정, 새해부터 효력 발생

by 2021. 7. 14.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8,720원)보다 440원(5.04%)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9160원으로 의결했다.

 

2022최저임금-최저임금위원회
2022년 최저임금

최저임금 제대로 알자.

1. 최저임금

: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대상은 1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병가가 가능하다.

 

2. 최저임금제도

: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3. 주휴수당

: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으로 주휴일에는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며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지만,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2022년최저임금계산기
2022년 최저임금

2021년 최저임금인 시급 8,720원으로 48시간 근무(유급 주휴 포함) 했을 때 418,650원이고 209시간 월급으로 환산 시 182만 2,480원이다.

내년에 시급이 9,160원으로 확정된다면 48시간 근무했을 때 439,680원이고 209시간 월급으로 환산 시 191만 4,440원이다. 차액은 91,960원으로 10만 원이 채 되지 않지만 최저임금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의 각자의 입장 차이가 있다.

 

경영계는 도소매나 음식점 등 서비스업과 소상공인은 일률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사업 운영이 어려움을 토로하며 업종간 편차를 두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구분 적용한다면 특정 업종에 대한 낙인효과로 이어져 노동력 감소와 또 다른 차별을 유발할 수 있고 현재도 임금상승률이 4,2%, 대기업 민간사업장은 10%에 육박한 임금인상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물가상승과 임금상승률을 고려하면 이번 5%의 상승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최저임금 상승은 인건비 비중이 높은 업종에 타격을 클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인지 요즘 부쩍이나 최저임금 상승으로 패스트푸드점, 편의점이나 마트 등에서는 키오스크를 설치하고 무인시스템을 갖춰가는 모습이다.

앞으로는 사람의 노동력을 대신해 많은 것들을 기계가 하는 시대가 올 것 같다..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계산기로 최저임금 모의 계산을 해볼 수 있다.

 

<<최저임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고용노동부-최저임금계산기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 현황

 

최저임금제도, 2021 최저시급 최저임금 계산기

최저임금제도 개념 및 목적 -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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