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이 올해(8,720원)보다 440원(5.04%)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9160원으로 의결했다.
최저임금 제대로 알자.
1. 최저임금
: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대상은 1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병가가 가능하다.
2. 최저임금제도
: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3. 주휴수당
: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으로 주휴일에는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며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지만,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2021년 최저임금인 시급 8,720원으로 48시간 근무(유급 주휴 포함) 했을 때 418,650원이고 209시간 월급으로 환산 시 182만 2,480원이다.
내년에 시급이 9,160원으로 확정된다면 48시간 근무했을 때 439,680원이고 209시간 월급으로 환산 시 191만 4,440원이다. 차액은 91,960원으로 10만 원이 채 되지 않지만 최저임금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의 각자의 입장 차이가 있다.
경영계는 도소매나 음식점 등 서비스업과 소상공인은 일률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사업 운영이 어려움을 토로하며 업종간 편차를 두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구분 적용한다면 특정 업종에 대한 낙인효과로 이어져 노동력 감소와 또 다른 차별을 유발할 수 있고 현재도 임금상승률이 4,2%, 대기업 민간사업장은 10%에 육박한 임금인상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물가상승과 임금상승률을 고려하면 이번 5%의 상승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최저임금 상승은 인건비 비중이 높은 업종에 타격을 클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인지 요즘 부쩍이나 최저임금 상승으로 패스트푸드점, 편의점이나 마트 등에서는 키오스크를 설치하고 무인시스템을 갖춰가는 모습이다.
앞으로는 사람의 노동력을 대신해 많은 것들을 기계가 하는 시대가 올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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