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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전면 확대, 여당 단독으로 상임위 통과

by 2021. 6. 23.

주말과 겹체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오늘(23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공휴일 중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고 있다.

대체 공휴일이 전면 확대되면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의 직후 첫 번째 비공휴일을 말하며 6월 임시국회에서 제정안이 처리되면 당장 올해 8월 15일 광복절부터 적용돼 다음날인 8월 16일에 쉬게 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아서 노동계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국민의 힘 의원들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360여만 명의 노동자를 제외하는 것은 '국민 공휴일'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서 의결에 불참하였다.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2022년 1월부터 대체공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는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올해에는 대체공휴일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소규모의 사업장의 경우 인원 한 명 한 명의 역할이 중하지만 국민 공휴일인데 다 함께 쉬지 못한다면 정말 속상할 것 같다..

다 함께 쉴 수 있는 대체공휴일이 되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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