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 개념 및 목적
-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 현황
2021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8,720원
2018년 문재인 정부 취임 첫해에 16.4%를 올리면서 단숨에 7,530원으로 뛰었다. 노동자들은 환호했지만 자영업자들은 알바를 줄여야 하거나 쓰지 못하는 문제를 야기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최저시급이 조금씩 인상되었고 올해는 2020년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8,590원에서 1.5% 올린 8,720원을 최저시급으로 결정되었다. 1.5%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장 낮은 인상률이며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동결이나 다름없는 수치이긴 하다.
https://www.minimumwag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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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을 8,720원으로 하루 8시간, 월간 소정 근로시간 209시간으로 산정했을 때 최저월급은 1,822,480원이다. 대통령의 공약이 최저시급 1만 원이었던 만큼 공약을 지키기 위해 2022년 최저임금을 맞추려고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최근 구직자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에 대한 의견조사'에서 구직자 80%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에 영향을 줄 것으로 응답했고 64%는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특히 20대 구직자의 73%는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거나 취업난을 겪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답했다.
그동안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근로시간이 줄거나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지는 등의 직·간접적인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 일자리본부장은 "최저임금이 일자리와 우리 경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수준인 만큼 내년 최저임금은 중소기업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회복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여력을 가질 수 있는 선에서 논의돼야 한다." 고 말했다.
2022년 최저임금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심각한 취업난 속에서 근로자에게 최소의 임금을 보장하되 기업과 가게가 상생할 수 있는 선에서 결정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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