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소득,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사업자, 근로자, 종교인 가구 등에 대하여 근로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의욕 고취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2021 근로장려금 신청은 연1회로 진행하는 정기 신청과 연 2회 반기 신청으로 나누어진다.
보통 정기신청의 경우 해당 연도의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해당 년도 반기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준
1. 소득기준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2,000만 원 이하
- 홑벌이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3,000만 원 이하
*70세 이상 직계 존속의 경우 연소득 100만 원 이하
- 맞벌이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3,600만 원 이하
2. 가구 재산 기준
- 전년도 기준 2억 원 미만
- 재산은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입주권, 분양권 등 포함
- 재산이 1억 4천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 50% 차감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액
- 반기 신청: 마감
- 정기 신청: 2021. 5. 1~2021. 5. 31
- 정기 신청 기한 후 신청: 2021. 6. 1~ 2021.11. 30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한 달이며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하다.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의 경우 9월 말까지 지급되며 기한 후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 달을 기준으로 4개월 내에 지급된다.
- 단독가구: 최대 150만 원
- 홑벌이: 최대 260만 원
- 맞벌이: 최대 300만 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개별 신청을 받았을 경우: ARS, 휴대전화 홈택스 모바일이나 세무서, 인터넷 등을 통해서 신청
* ARS 전화: 보이스 ·음성
1544-9944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발신번호 미일치 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동의하고 신청 1번 →연락처 및계좌번호 확인 → 신청 완료
- 개별 신청 안내가 없었을 경우: 세무서에 방문하여 서면신청 또는 인터넷 홈텍스 사이트에서 신청
* 국세청 홈텍스 (www.hometax.go.kr) 개별 인증 및 로그인 후 신청
20201 근로장려금은 5월 1일 6시부터 5월 31일 24시까지 신청할 수 있으니 5월 중으로 대상자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지급받으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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