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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4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첫 시행 올해부터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시행 올해는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신청한 회사와 근로자에 한해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홈택스에서 일일이 내려받지 않고 자료 제공에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바로 제공해주는 서비스이다.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회사는 근로자 신청서를 받아 14일까지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고 근로자는 19일까지 회사 정보와 자료 제공 범위 등을 확인해 동의하는 절차를 밟으면 된다. 시행 첫해인 올해는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이용해 보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이용하겠다는 회사가 많아 전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자 약 2천만 명 중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신청해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5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고 한다. 나머지 대.. 2022. 1. 12.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환급금 알아보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방법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며 공제항목별 절세 방법과 개인별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사전에 제공해주어 근로자의 연말정산 절세계획 수립에 도움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참고적으로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지난 3년 동안의 세액 증감 추이와 실효세율에 대한 데이터도 확인할 수 있다는 점!!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홈텍스 메인화면에서 '세금 종류별 서비스' → 세금 모의계산 클릭! '연말정산 자동계산' → 연말정산 자동 계산하기 클릭 → 2021년 선택!! 연말정산 자동계산 화면이 나오는데 먼저 '총급여·기납부세액 수정' 클릭하여 총급여(비과세소득을 제외한 1년 소득)와 기납부 소득세액(매월 급여를 받기 전 회사에서 미리 원천징수한 1년 치 세금액)을 입력한다... 2022. 1. 11.
작년 연말정산 1인당 64만원, 2021년 연말정산 추가혜택은? 올해는 연말정산 환급금은 얼마?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액이 지난해(2020년 귀속분) 1인당 평균 64만 원 지급되었다. 지난해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한도가 한시적으로 확대된 영향으로 환급액이 전년보다 늘어났다. 올해(2021년 귀속분)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5% 넘게 늘어나면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기존보다 높아진다. ■ 연말정산 환급금, 지난해 1인당 평균 63만 6천 원 10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1,345,555명에게 8조 5천515억 700만 원의 세액이 환급됐다. 1인당 평균 63만 6천 원 꼴이다. 연말정산 환급액 1인당 평균 액수는 2010년 귀속분부터 2015년 귀속분까지 40만 원대에 머.. 2022. 1. 11.
2020 연말정산 직장인 홈택스 소득공제 항목 정리 2020 연말정산 직장인 홈택스 소득공제 항목 정리 매해 1월이 되면 필수로 해야 하는 연말정산 시간이 돌아왔어요. 누군가에게는 돈을 돌려받아 13월의 월급이 되고 다른 이 에게는 세금을 추가 납부하는 세금폭탄이 되겠습니다! 허허허. 다행이 저는 연말정산을 하면서 한 번도 추가 납부를 한 적이 없고 몇 년 동안은 월세 공제가 있다 보니 많지는 않아도 돈을 돌려받았었어요. 저에게 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까지는 아니고, 용돈정도?? 였죠. 그나마도 작년엔 전세로 갈아타서 올해는 환급금이 조금 더 줄어들 거 같아요. 국세청 홈텍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연말정산이란? 전년 1년 동안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기준으로 전년 소득에 비해 더 냈는지, 덜 냈는지 판단해서 세금의 일부를 돌.. 2021.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