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방법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며 공제항목별 절세 방법과 개인별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사전에 제공해주어 근로자의 연말정산 절세계획 수립에 도움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참고적으로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지난 3년 동안의 세액 증감 추이와 실효세율에 대한 데이터도 확인할 수 있다는 점!!
홈텍스 메인화면에서 '세금 종류별 서비스' → 세금 모의계산 클릭!
'연말정산 자동계산' → 연말정산 자동 계산하기 클릭 → 2021년 선택!!
연말정산 자동계산 화면이 나오는데 먼저 '총급여·기납부세액 수정' 클릭하여 총급여(비과세소득을 제외한 1년 소득)와 기납부 소득세액(매월 급여를 받기 전 회사에서 미리 원천징수한 1년 치 세금액)을 입력한다.
소득공제 항목은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로 총 4가지이다. 인적공제는 부양가족등록 시 1인당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부분에서 나에게 해당하는 공제항목명에 '+수정' 버튼을 눌러 금액을 입력해준다.
■ 인적공제 요건
항목 | 구분 | 공제한도 | 공제요건 |
인적 공제 |
기본공제 | 1명당 150만원 |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조긍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 부양가족 : 직계존속(60세 이상), 직계비속(20세 이하), 형제자매(60세 이상 20세 이하), 위탁아동(6개월 이상 양육), 수급자(없음)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제한 없음 |
추가공제 | 대상별 차이 |
- 공제대상:경로우대(70세 이상)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부녀자(부양/기혼) 50만원, 한부모 100만원 *한부모 공제는 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 배제(중복시 한부모 공제 적용) |
마지막으로 세액감면·세액공제이다. 세액공제는 소득공제 후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데 소득공제는 소득을 공제하는 것이라면 세액공제는 직접적으로 세금을 감면받기 때문에 세액공제 효과가 더 크다.
세액공제는 자녀, 연금계좌,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공제 등이 있는데 특별세액공제는 의료비 및 교육비나 기부금 등이 있다.
나의 경우 교육비와 올해 가입한 연금계좌가 있어 절세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다.
수정 버튼을 눌러 나에게 해당하는 내역에 입력을 한 후, 하단에 계산하기→ 계산 결과 상세보기 클릭!!
연말정산 모의계산으로 해본 2022년 환급금!
생각보다 많지 않았고 우리나라 평균에 준하는 금액이 나온 것 같다. 다만, 대략적인 금액일 뿐 정확한 금액은 1월 15일부터 시작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알 수 있다.
13월의 월급까지는 아니지만 용돈 정도^^
작년 연말정산 1인당 64만원, 2021년 연말정산 추가혜택은?
올해는 연말정산 환급금은 얼마?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액이 지난해(2020년 귀속분) 1인당 평균 64만 원 지급되었다. 지난해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한도가 한시적으로 확대된
money-mate.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