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시행
올해는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신청한 회사와 근로자에 한해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홈택스에서 일일이 내려받지 않고 자료 제공에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바로 제공해주는 서비스이다.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회사는 근로자 신청서를 받아 14일까지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고 근로자는 19일까지 회사 정보와 자료 제공 범위 등을 확인해 동의하는 절차를 밟으면 된다.
시행 첫해인 올해는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이용해 보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이용하겠다는 회사가 많아 전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자 약 2천만 명 중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신청해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5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고 한다.
나머지 대다수는 지난해와 동일한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다.
우리 회사는 대다수의 회사에 속하나 보다..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관련 신청서에 대해 아무런 공지강 없다.
간소화자료로 편리하게 하면 좋으련만.. 아쉽지만 어쩔 수 없지.
그래도 13월의 월급은 기대 중이다.. 2021년에는 연금주식에도 가입했고 전년보다 신용카드도 더 많이 사용했으니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두둑하게 들어오겠지?!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5일 개통될 예정이다.
근로자는 서비스가 개통되면 홈택스에서 자료를 출력하거나 파일로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고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일부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는 직접 수집해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회사는 2월 말까지 근로자의 공제 신청 내용을 확인해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후 3 월 10일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연말정산이 끝난다!
2022년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궁금하다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환급금 알아보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에서 제공되며 공제항목별 절세 방법, 개인별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사전에 제공해주고 있어 연말정산 절세계획 수립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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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연말정산 환급금은 얼마?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액이 지난해(2020년 귀속분) 1인당 평균 64만 원 지급되었다. 지난해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한도가 한시적으로 확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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