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및 수도권에서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 청약에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는 사회 초년생이나 (예비) 신혼부부도 많지만 가점으로 결정되는 청약 시장에서 당첨되기는 하늘의 별따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나의 청약 가점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민영주택을 포함한 국민주택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통장을 가진 경우에 가능하다.
민영주택에서는 청약예금, 부금이지만 국민주택에서는 청약예금, 부금이 아닌 청약저축을 인정하고 있다.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입이 가능하고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가입이 불가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내 거주자라면 가입이 가능하고 매월 2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주택 청약 1순위 조건
청약순위 | 청약통장 (입주자 저축) |
순위별 조건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납입일 | ||
1순위 | 주택청약 종합저축 |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 :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분 ●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 수도권 지역: 가입 후 1년이 경과 한 분 (필요한 경우 시, 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 수도권 외 지역: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분 (필요한 경우 시, 도지사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청약예금 | |||
청약부금 (85㎡ 이하만 청약 가능)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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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청약통장 가입자만 청약 가능) |
주택의 종류
국민주택 | 국민주택은 공공에서 건설한 85㎡ 이하의 주택과 자자체의 재정, 국민주택기금으로 건설, 개량한 85㎡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
민간주택 | 민간 건설사에서 건설하고 공급하는 아파트로 흔히 잘 앍 있는 래미안, 이편한세상, 푸르지오, 자이 등이 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만 19세 이상의 성인, 세대주인 미성년자는 청약할 수 있다.
지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이 경과하면 1순위이며, 그 외 수도권 지역은 1년 경과,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이 경과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라면 1순위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세대주가 아니거나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2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에서 제외된다.
지역/전용면적별 예치금액 (단위: 만원)
구분 |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군 |
85㎡ 이하 | 300 | 250 | 200 |
102㎡ 이하 | 600 | 400 | 300 |
135㎡ 이하 | 1,000 | 700 | 400 |
모든 면적 | 1,500 | 1,000 | 500 |
앞서 얘기한 지역/면적별 예치금액을 충족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인천광역시 거주자가 서울에서 분양하는 85㎡ 이하 면적의 아파트에 청약하고자 한다면 300만 원의 예치금을 충족하면 되는 것이다.
사실 1순위를 충족한 통장은 이미 너무 많고 가점에 따라 청약의 등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나의 가점 계산은? 주택청약 가점제 기준 및 LTV, DTI, DSR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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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조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납입하고 연말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아래 3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한다.
①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② 무주택자
③ 세대주
※ 연말정산 소득 공제 한도
- 당해 입금 금액의 40% 공제이나 1년 한도 240만 원이므로 월 20만 원까지 인정이 되는 것이다.
20만 원을 풀로 납입한 경우, 240만 원 X 40% = 96만 원 공제이다.
- 보유 주택 시가 3억 초과 시 연말정산 혜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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