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3년 새 동학 개미(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 서학 개미(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 주린이(주식투자+어린이=주식투자 초보)까지 주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나 또한 투자의 세계에 들어와 만 2년 정도 해오고 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투자를 시작할 수 있어 부동산보다는 더 쉽게 접근하게 되는 것 같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예탁자산 10만 원 이상으로 최근 6개월간 1회 이상 주식거래가 이뤄진 활동 계좌 수는 지난 2월 17일 기군 5889만 7839개로 집계되어 지난해 8월 처음 5000만 개를 돌파하고 이후 6개월 만에 6000만 개에 육박했다. 1월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 5163만 명을 기준으로 국민 1명당 주식 거래 계좌를 1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증권사 주식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가지고 증권사 지점을 방문해야 하지만 최근에는 간단하게 비대면으로 개설이 가능하다. 각 증권사별로 다양한 이벤트로 신규 계좌 유치에 힘쓰고 있다.
자녀에게 주식을 사주려면
요즘에는 명절이나 생일에 선물을 사주기보다는 주식을 사주는 부모들이 많아지는 추세다.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정기적으로 자녀의 계좌로 적립식으로 모아가는 투자를 하는 것이다.
성인은 간단하게 주식계좌를 만들 수 있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증권사를 방문하여 개설할 수 있다. 필요한 서류는 증권사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부모의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자녀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부모 또는 자녀 도장이 필요하다.
자녀의 공동 인증서를 발급받을 때 창구에서 사이버 주문대리인 등록을 해두면 부모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해 자녀 계좌를 볼 수 있고 주식을 주문할 수 있다.
계좌를 개설했다면 해외주식 거래를 위한 앱을 다운로드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때 해외주식 이용등록을 하지 않으면 국내 주식만 거래되는 경우가 있으니 증권사에 방문했을 때 해외주식 거래 등록도 해놓는 것이 좋다.
현금 증여 신고하기
미성년 자녀에게 10년 단위로 2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현금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1살에 2000만 원을 증여하고 11살에 또 2000만 원을 증여해도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21세부터는 성인이기 때문에 5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따라서 총 9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므로 자녀 계좌에 돈을 송금할 때는 증여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 증여신고: 송금 영수증, 가족관계 증명서(3개월 내 발급분만 유효)가 필요하고 자녀에게 증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 기간 내에 신고하면 3% 세금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홈텍스 홈페이지 로그인 상단 신고/납부 → 증여세 → (일반 증여신고) 확정신고 작성 → 증여자(이체하는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누르고 조회) → 수증자(자녀의 주민번호를 누르고 확인), 미성년자의 경우 체크 → 증여자와의 관계(수증자가 자녀이므로 "자"를 직계비속 중 "자"를 선택) → 증여재산명세 입력 → 증여자산의 종류 선택(증여재산의 종류는 현금, 평가방법은 현금 등 시가) → 세액계산("증여재산공제" 항목에서 (26) 직계존비속에 같은 금액 필수 입력!!) → 증빙서류 제출: 제출대상 신고목록에서 "증여세" 선택, 주민등록 입력 후 조회하기를 누르고 준비서류 첨부(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입금내역 PDF 만 가능) → 제출 완료!!
- 정기신고: 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경우
- 기한 후 신고: 법정신고 기한 이후에 신고하는 경우
- 수정신고: 당초 세금을 적게 신청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 파일 변환 신고: 회계프로그램에서 작성한 파일로 정기 신고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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