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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재테크/부동산

11월 청약제도 바뀐다! 1인가구 둔촌주공 도전!!

by 2021. 9. 10.

민영주택 청약제도 개선 방안

정부가 민영주택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사각지대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추첨제를 도입한 게 골자다. 1인 가구에게 얼마나 반가운 소식인가!!!! 변경된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수도권에 분양 예정 단지는 어디일까?

이번 개선 방안은 오는 11월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단지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모든 주택에 적용되는 것은 아닌 민영주택에만 적용이 되며(공공주택은 제외)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가 개편되어 기존에 자녀가 없어서 당첨 기회가 낮았거나 소득 기준(맞벌이 기준 160% 이하)을 초과해 지원하지 못했던 신부부가 청약 당첨 기회를 노릴 수 있다. 또한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소득 기준을 초과해 지원할 수 없거나 혼인하지 않아 지원할 수 없었던 1인 가구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 7년 이내인 분들이 지원할 수 있다. 소득 수준으로 우선공급과 일반 공급으로 나뉘는데 우선공급(외벌이 100%, 맞벌이 120% 이하)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전체 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고 일반공급(외벌이 140%, 맞벌이 160% 이하)으로 30%를 공급했다.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내에서도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을 1순위로 꼽았고 1순위 내에서도 자녀가 많은 순대로 당첨자를 뽑았기 때문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소득요건과 자녀수가 중요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민영 기준) 변경 전, 후

구분 소득기준 선별방식
외벌이 맞벌이
우선 (70%) 100% 이하 120% 이하 자녀순
일반 (30%) 140% 이하 160% 이하

구분 소득기준 선별방식
외벌이 맞벌이
우선(50%) 100% 이하 120% 이하 자녀순
일반(20%) 140% 이하 150% 이하
추첨(30%) 소득요건 미반영 추첨제(자녀수X)

그러나 신혼부부 특공에 가점이 낮더라도 대기업 맞벌이 부부라도 11월 이후 공고하는 단지부터 추첨제 30% 물량에 지원해볼 수 있게 됐다.

 

청약-내집마련
주택청약 변경

 

 

- 생애최초 특별공급

말 그대로 생애 최초, 즉 세대 구성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생애최초도 신혼부부 특공과 마찬가지로 기준 소득(우선 공급 130% 이하)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전체 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고 소득을 기준으로 일반공급(160% 이하)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30% 물량을 우선 공급했다. 

바뀐 청약 제도는 미혼 1인 가구와 소득이 높은 분들도 지원할 수 있는 추첨제가 적용된다. 대신 기존의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비율이 각각 50%, 20%으로 줄고 추첨제가 30% 배정되었다. 우선공급에 해당하는 분들은 총 3번의 기회가 주어지며 1인 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 면적에만 지원할 수 있다.

 

- 기타 특이사항

은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160%를 초과하는 자는 지원이 가능하되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160%를 초과하는 분은 부동산 가액이 약 3억 3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3인 가구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는 964만 8256원, 4인 가구 기준 160%는 1135만 728원이다.

오피스텔도 부동산 자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가액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부동산 가액에는 전세보증금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고액 전세로 거주하는 분들도 지원이 가능하다. 

 

둔촌주공 재건축 청약일정

둔촌주공은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대우건설이 참여하는 대규모 단지이다.

분양일정이 2021년 11월 예정이고 분양가는 3700만 원 정도로 59㎥ 분양가가 약 9억 원 정도가 예상된다.

1인 가구는 가능성 제로였는데 바뀌는 청약 제도로 1인 가구도 청약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다만 생애최초 1인 가구는 전용면적이 60㎥이긴 하지만 청약신청만으로도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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