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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재테크/부동산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 시행, 실거주자에게 미칠 영향

by 2021. 4. 17.

전월세신고제-썸네일
전월세신고제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퍼즐, 전월세신고제 예고

6월부터 지방의 군 단위 지역을 제외한 모든 시에서 전월세 계약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전월세신고제는 작년 전월세신고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등으로 구성된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퍼즐이다.

전월세신고제 시행은 김영한(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에 따르면 임대차 시장을 투명하게 하고 임대차 거래 시세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위한 제도이며 신고제 시행에 따라서 적정 시세를 알고 거래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한다.

 

전월세신고제-개요내용
전월세신고제-개요

 

전월세신고제 대상 및 지역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는 모든 주택으로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에 고시원·기숙사 등 준주택, 공장· 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 비주택도 해당한다.

지방의 군 단위의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으로 사실상 전국이 대상이다.

 

신고금액기준

전세 보증금 6000만 원을 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을 경우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반전세의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 중 하나라도 금액 기준을 넘기면 신고 대상이 된다. 

 

신고방법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등 기존 통합민원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고서를 작성하고 공동 서명 후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하면 둘 중 한쪽이 신고할 수 있다. 

만약 공인중개사에게 맡길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해야 한다. 일반 신고는 별도 양식이 없어 임차인, 임대인이 대리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을 담은 서류를 가져오면 접수할 수 있다.

그밖에 정부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rtms.molit.go.kr)으로 비대면 신고 가능하다.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계약으로부터 한 달 이내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 등에 비례해 4만 원에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다만 제도 시행 첫 1년간은 계도 시간을 운영하는데 이 기간에는 과태료 처분이 면제된다.

 

전월세신고제가 실거주자에게 미칠 영향

전월세 거래 신고가 의무화되면 임대주택 시장이 투명해지고 주택임대소득 과세가 본격화됨에 따라 과세 형평성에 긍정적이며 기존과 다르게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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