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전월세신고제1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 시행, 실거주자에게 미칠 영향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퍼즐, 전월세신고제 예고 6월부터 지방의 군 단위 지역을 제외한 모든 시에서 전월세 계약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전월세신고제는 작년 전월세신고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등으로 구성된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퍼즐이다. 전월세신고제 시행은 김영한(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에 따르면 임대차 시장을 투명하게 하고 임대차 거래 시세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위한 제도이며 신고제 시행에 따라서 적정 시세를 알고 거래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한다. 전월세신고제 대상 및 지역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는 모든 주택으로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에 고시원·기숙사 등 준주택, 공장· 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 비주택도 해당한다. 지방의 군 단위의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과.. 2021. 4.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