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과열지역1 부동산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재당첨 제한 청약 투기과열지구 투자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을 강력한 규제로 묶어 놓은 지구로 최근 2개월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5:1 이상이거나, 전용 85㎥ 이하 청약 경쟁률이 10:1 초과일 경우이다. 투기과열지역은 청약이 과열된 지역으로 간주되어 전매제한, 청약 1순위 제한, 대출 제한 등의 강력한 정부 규제가 있다. 청약과열지역과 조정대상지역 - 청약과열지역: 주택 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했을 때 주택 분양이 과열되어 있어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청약과열지구 지정 시 5년 이내 재당첨 제한 또는 1순위 당첨 등이 제한된다. 청약하려는 주택이 청약과열지역의 주택인지 여부는 해당 주택 입주자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조정대상지역: 주택 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2021. 5.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