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종류1 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 납입횟수, 예치금 정리 서울 및 수도권에서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 청약에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는 사회 초년생이나 (예비) 신혼부부도 많지만 가점으로 결정되는 청약 시장에서 당첨되기는 하늘의 별따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나의 청약 가점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민영주택을 포함한 국민주택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통장을 가진 경우에 가능하다. 민영주택에서는 청약예금, 부금이지만 국민주택에서는 청약예금, 부금이 아닌 청약저축을 인정하고 있다.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입이 가능하고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가입이 불가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내 거주자라면 가입이 가능하고 매월 2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 2022. 2.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