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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2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전월세 신고제) 신청 및 과태료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전월세 신고제) 신청 및 과태료 전월세 신고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임대차 3 법 중 하나로 전세 또는 월세 계약 시 해당 계약 사항을 신고하는 것이다. 계약 후 3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하고 동주민센터나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다. 단, 주택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는 주택은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신고를 관할 구청에 별도로 하기 때문에 신고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임차인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만 하면 된다.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 인터넷 신고 시 필요 서류: 임대차 계약서(사진 이미지) / 금융인증서 -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서 신고 ▶ 매매신고에서 시도, 시군구 선택 → 임대차 .. 2022. 4. 4.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 시행, 실거주자에게 미칠 영향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퍼즐, 전월세신고제 예고 6월부터 지방의 군 단위 지역을 제외한 모든 시에서 전월세 계약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전월세신고제는 작년 전월세신고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등으로 구성된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퍼즐이다. 전월세신고제 시행은 김영한(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에 따르면 임대차 시장을 투명하게 하고 임대차 거래 시세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위한 제도이며 신고제 시행에 따라서 적정 시세를 알고 거래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한다. 전월세신고제 대상 및 지역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는 모든 주택으로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에 고시원·기숙사 등 준주택, 공장· 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 비주택도 해당한다. 지방의 군 단위의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과.. 2021.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