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1 예금자보호법 은행별 1인 5천만원까지 보호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을 위해 제정된 법률로 금융기관인 은행이 파산 또는 지불능력을 상실하게 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1인에 원금+이자를 합하여 최고 5천만 원까지 보호하는 제도이다. 예금자보호라고 하면 '예금자'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상 은행의 파산을 막기 위함이다. 은행에 돈을 맡긴 예금자들이 은행의 건전성(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믿음)에 문제가 인식하는 순간 동시다발적으로 돈을 인출하게 되면 뱅크런이 발생하게 된다. 이후 은행은 순간적으로 돈이 다 빠져나가고 파산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과거 리만 브라더스와 같은 금융사의 파산을 우려해 뱅크런을 방지하는 법적인 장치로 예금자보호법을 만든 것이다. 예금자보호대상: 은행마다 5천만 원 보호 은.. 2022. 6.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