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국세청1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첫 시행 올해부터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시행 올해는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신청한 회사와 근로자에 한해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홈택스에서 일일이 내려받지 않고 자료 제공에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바로 제공해주는 서비스이다.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회사는 근로자 신청서를 받아 14일까지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고 근로자는 19일까지 회사 정보와 자료 제공 범위 등을 확인해 동의하는 절차를 밟으면 된다. 시행 첫해인 올해는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이용해 보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이용하겠다는 회사가 많아 전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자 약 2천만 명 중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신청해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5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고 한다. 나머지 대.. 2022. 1.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