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소득기준1 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기준 가점 점수 누구나 내 집 마련을 꿈꾸지만 신혼부부들에게도 내 집 마련은 큰 고민이자 꿈이다. 특히 20~30대라면 가점이 낮다 보니 청약 시 일반분양으로는 점수가 턱없이 부족하다. 특기 인기 지역이라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시세 대비 저렴하게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주택의 공급방법에는 일반공급, 우선공급, 특별공급이 있다. 전용 85㎡ 이하(34평형) 민영, 국민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는 제외된다.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자: 모집공고가 2021년 8월 1일에 발표되었을 경우 혼인신.. 2021. 8.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