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내 집 마련을 꿈꾸지만 신혼부부들에게도 내 집 마련은 큰 고민이자 꿈이다. 특히 20~30대라면 가점이 낮다 보니 청약 시 일반분양으로는 점수가 턱없이 부족하다. 특기 인기 지역이라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시세 대비 저렴하게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주택의 공급방법에는 일반공급, 우선공급, 특별공급이 있다. 전용 85㎡ 이하(34평형) 민영, 국민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는 제외된다.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자: 모집공고가 2021년 8월 1일에 발표되었을 경우 혼인신고를 2014년 8월 1일 이후에 했으면 가능하다.
2. 무주택세대 구성원: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인 자
3. 소득기준 충족: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맞벌이는 160%) 이하인 자
4. 청약통장 6개월 경과 및 6회 이상 납부
공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의 경우 자산기준이 추가되며 소득요건이 조금 까다로워진다.
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자: 예비 신혼부부(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 증명),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 가족
2. 무주택세대 구성원: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인 자
3. 소득기준 충족: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는 140%) 이하인 자
4. 청약통장 6개월 경과 및 6회 이상 납부
민영주택과 달리 공공주택 입주자 선정에는 예비 신혼부부나 6세 이하 자녀가 함께 하는 한부모가족도 청약이 가능하다.
자산기준은 부동산 2억 1,550만 원 자동차는 3,496만 원 이하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홑벌이냐 맞벌이냐에 따라 소득기준이 달라진다. 남편, 아내, 자녀 1명이 있는 세대의 경우 홑벌이로 약 6,030,160원 이하인 경우 우선공급에 해당된다.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다.
만약 동일 점수로 경쟁이 있는 경우, 자녀 여부, 소득, 가점 등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민영 신혼 특공은 물량의 70%를 우선 배정하게 되는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미성년 자녀수가 많을수록 유리하다.
공공 신혼 특공은(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 역시 70%를 1순위(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또는 6세 이하 자녀와 살고 있는 한부모 가족)에게 우선 배정하며 가점이 높아야 유리하다.
2순위는 예비 신혼부부나 자녀가 없는 경우, 2018년 12월 18일까지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을 2년이 지난 경우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
배정항목 | 점수 | 내용 | |
가구소득 | 1 | 월평균 소득의 8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 |
자녀 수 | 3 | 3명 이상: 3점, 2명: 2점, 1명: 1점 | |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연속 거주기간 | 3 | 3년 이상: 3점,1년 이상 3년 미만: 2점, 1년 미만: 1점 | |
신혼부부 | 혼인기간 | 3 | 24회 이상: 3점, 12회 24회 미만: 2점, 6회 이상 12회 미만: 1점 |
한부모가족 | 자녀나이 | 3 | 3년 이하: 3점, 3년 초과 5년 이하: 2점, 5년 초과 7년 이하: 1점 |
월평균소득 80%, 100% 기준 | |||
구분 | 3인 이하 | 4인 | 5인 |
월평균 소득 80% | 4,824,128 | 5,675,364 | 5,675,364 |
월평균 소득 100% | 6,030,160 | 7,094,205 | 7,094,205 |
▶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은 월평균 소득 80% 이하, 자녀수 3명 이상, 청약통장 24회 이상 납입, 지역 거주기간 3년 연속, 혼인기간 3년 이하일 경우 13점을 모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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