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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3

올해 대체공휴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적용 2021년 대체공휴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확대 적용 설, 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까지 확대 적용한다. 공휴일 확대 적용 안은 '관공서가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화하면서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올해는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 대체공휴일이 새롭게 적용된다. 대체공휴일 확대 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르면 4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올해는 토요일, 일요일에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3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적용돼 8월 16일, 10월 4일, 10월 11일이 쉬는 날로 지정되어 3일 더 쉴 수 있다. 대체공휴일 국경일에만 적용 법 통과 당시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2021. 8. 3.
노는 월요일, 대체공휴일 '다음주 첫날' 쉰다 - 주말 겹친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 시행 - 9억 이하 주택 재산세 인하 주말 겹친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 적용 설, 추석 등 명절과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로 확대된다. 국회를 통과한 대체공휴일법이 시행되면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그다음 주의 첫날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돌아오는 8월 15일 광복절은 일요일로 그 다음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광복절을 포함해 10월 3일 개천절(일요일), 10월 9일 한글날(토요일), 12월 25일 성탄절(토요일) 등에 적용된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모든 공휴일에 대체휴일 법 적용 추진, 광복절부터 시행 모든 공휴일에 대체휴일 법 적용 추진, 광복절부터 시행 광복절부터.. 2021. 6. 30.
대체공휴일 전면 확대, 여당 단독으로 상임위 통과 주말과 겹체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오늘(23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공휴일 중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고 있다. 대체 공휴일이 전면 확대되면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의 직후 첫 번째 비공휴일을 말하며 6월 임시국회에서 제정안이 처리되면 당장 올해 8월 15일 광복절부터 적용돼 다음날인 8월 16일에 쉬게 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아서 노동계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국민의 힘 의원들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360여만 명의 노동자를 제외하는 것은 '국민 공휴일'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서 의결에 불참하였다.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던 5인.. 2021.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