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말 겹친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 시행
- 9억 이하 주택 재산세 인하
주말 겹친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 적용
설, 추석 등 명절과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로 확대된다.
국회를 통과한 대체공휴일법이 시행되면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그다음 주의 첫날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돌아오는 8월 15일 광복절은 일요일로 그 다음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광복절을 포함해 10월 3일 개천절(일요일), 10월 9일 한글날(토요일), 12월 25일 성탄절(토요일) 등에 적용된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모든 공휴일에 대체휴일 법 적용 추진, 광복절부터 시행
모든 공휴일에 대체휴일 법 적용 추진, 광복절부터 시행
광복절부터 모든 공휴일에 대체휴일 법 적용 추진될까? 민주당은 대체휴일 법이 적용되는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 대체 공휴일을 다른 휴일에도 확대하는 대체 공휴일법 개정안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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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 적용 대상 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6억 원 이하 주택에 살 9억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집값 급등으로 6억~9억 원 구간에 있는 주택이 늘어 재산세 감면 대상이 줄어든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공시지가 6억~9억 구간 주택의 재산세율은 현행 0.4%에서 0.35%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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