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경매 용어-2
º 물권: 특정의 물건을 배타적으로 지배하여 그 이익(사용, 수익, 처분)을 얻을 수 있는 권리 -> 소유권, 점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º 지상권 :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 공작물은 지상 공작물뿐 아니라 지하공작물도 포함, 수목은 식림의 대상이 되는 식물을 말하며, 경작의 대상이 되는 식물(벼, 보리, 야채, 과수, 뽕, 나무 등)은 불포함 -> 지상권의 설정기간은 최장 기간의 제한은 없으나 최단기간은 제한을 정하고 있음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 30년, 기타건물 15년, 건물 이외의 공작물 5년) º 채권: 채무자에게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 -> 가압류, 채권 *급부: 급부란 채무의 내용이며 채무..
2020.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