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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입주아파트 '전월세 금지'.. 국토부 "실거주자 위한 조치"

by 2021. 2. 18.

[공유] 입주아파트 '전월세 금지'.. 국토부 "실거주자 위한 조치"

 

- 19일 입주자모집공고부터 입주 아파트 실거주 의무 강화

- 전세난·현금 분양 논란에 국토부 "3-4년 뒤 입주 시점 공급 多"

 

국토교통부가 분양가 상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상제 적용 아파트에 대한 거주의무 도입이 필요하다고 17일 밝혔다. 분상제 아파트 거주를 의무화한 시행령 즉 '전월세금지법' 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설명이다.

 

지난 16일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등을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앞으로 입주아파트에 전월세를 높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으로 전세난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현금이 있어야지만 청약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입주 시 전월세를 높아 잔금을 치르던 관행이 사라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실수요자를 위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 취지를 비추어볼 때 전월세 금지법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판제는 무주택 세대에게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제도도입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일정기간 실거주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진정한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입주아파트 ‘전월세 금지’…국토부 “실거주자 위한 조치”

국토교통부가 분양가 상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상제 적용 아파트에 대한 거주의무 도입이 필요하다고 17일 밝혔다. 분상제 아파트 거주를 의무화한 시행령 즉 ‘전월세금지법’이 오는

www.edaily.co.kr


 

분양가 상한제란,

주택 분양가격을 '택지비+건축비'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분양가 자율화(1999년) 이후 고(高)분양가 논란과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시장불안이 커지면서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도입됐다(2005년 3월)

 

 

19일, 내일 지나면 수도권에서 분양가상한제(분상제)가 적용됩니다.

분상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준공 이후 세를 전,월세와 같은 세를 놓지 못하고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이는 '로또 분양'을 노린 투기 수요를 막고 실거주자를 위한 도입이라고 설명하지만 신축 아파트의 전월세 공급을 줄여 전세난을 심화시키고 '현금부자'만 분양받을 수 있게 되어 오히려 청약 문턱을 높인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도 나온다고 해요.

 

앞으로는 수도권 분상제 단지는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공공분양 주택에만 있던 거주의무 기간을 민간과 공공을 구분하지 않고 수도권의 모든 분상제를 적용 받는 주택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80% 미만이면 5년,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80% 이상이면 3년을 거주해야 하며 민간택지의 거주의무 기간은 분양가가 시세 80% 미만은 3년, 시세의 80% 이상은 2년입니다.

 

또한 거주의무 기간동안 기존 조합원을 제외한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당첨자에게 모두 적용되며 준공 직후 입주하여 거주의무 기간을 다 채울 때까지 이사를 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최장 1년의 징역, 최고 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거주의무 기간 내에 집을 팔고 싶다면 LH에 매도해야 한다고 합니다.

 

 

에궁,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는 분상제 적용받는 아파트가 사라지고 여유없는 서민들의 집 장만하기가 점점 어려워무지네요.

집 장만하기 좋은 시절 다 지나가는 걸까요....>,.<

넘나 슬픈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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