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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베란다 흡연, 간접흡연 피해와 법적 처벌은?

by 2022. 6. 6.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등 공동주택이 있지만 특히 아파트 베란다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층간소음 문제도 심각하지만 이웃의 베란다, 화장실 등에서 발생하는 간접흡연의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경우가 종종 있다.

날씨가 더운 여름철에는 창문을 열고 싶어도 담배냄새 때문에 열지 못하고 화장실 환풍구를 통해 들어오는 담배냄새로 인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도 층간흡연으로 피해를 호소하기도 한다.

 

간접흡연 이미지
간접흡연 피해와 법적 처벌은?

간접흡연 피해와 법적 처벌은?

아파트 흡연과 관련된 법 조항이 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2

공동주택관리법에는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 흡연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들은 관리 주체에게 알리고 관리주체는 해당 입주자에게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피해를 주기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되어있고 관리주체도 권고사항일 뿐 처벌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해결방법은 없을까?

간접흡연의 처벌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에 금연아파트 지정하여 관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주세대 중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단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금연아파트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렇다면 금연아파트 베란다, 화장실 등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도 처벌할 수 있을까?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과 같은 공용공간에 해당한다. 따라서 세대 내에서는 해당되지 않아 처벌이 어렵다고 한다.

따라서 이웃끼리 서로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고 내 가족, 이웃을 위하는 마음으로 간접흡연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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