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경제적 자유로 가는 방법은 투자 또는 사업이라고 한다. 과거와 달리 평생직장이라는 것이 없고 언젠간 '내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할 수 있는 건 월급의 일부를 투자함으로써 자산을 키워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과거에는 펀드, 주식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패망의 지름길이라고 치부했었는데 안정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주식이 있어 지난해부터 연금저축을 이용하고 있다.
- 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 연금저축 펀드
- IRP: 개인형 퇴직연금
-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연금저축, IRP, ISA 장단점 비교
납입한도는 조금씩 상이하지만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연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ISA는 최대 연 1,000만 원이다.
연금저축 | IRP | ISA | |
납입한도 | 연 1,800만원 | 연 1,000만원(3년 3,000만원) |
- 연금저축
연금저축은 1년에 400만 원 납입 시 13.2%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말정산 때 52만 8천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근로소득 5,000만 원 미만은 16.5%)
매월 34만 원 적립식 매수를 하거나 한 번에 400만 원으로 국내 상장 해외 ETF 종목을 매수할 수 있다.
중도인출은 가능하나 세액공제 납입한도는 제외된다.
- IRP
IRP는 연금저축과 합쳐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공제 비율은 연금저축과 동일하게 13.2%이다. 연금저축과 IRP 둘 다 이용 중이라면 연금저축에서 400만 원, IRP 300만 원으로 납입하는 것이 좋고 국내 상장 해외 ETF, 리츠, 채권형 ETF 매수가 가능하다.
위험자산(주식):안전자산(채권)의 비율이 7:3으로 정해져 있고 중도인출이 불가하다.(주택구입금액, 요양비, 천재지변, 파산 등은 예외)
- ISA
세액공제 납입한도는 1년에 1000만 원으로 3년 총액 3,000만 원이다.
3년 만기 후 연금계좌로 전환 시 3,000만 원의 10%인 300만 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원금 및 이익금을 제외하고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단, ISA는 만들 수 있는 금융사가 제한적이고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기간을 지켜야 하는데 연금저축과 IRP는 만 55세까지 유지해야 하고 ISA는 3년을 유지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은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연금저축도 중도 해지가 가능하나 중도 해지 시 받았던 세액공제를 토해내야 하니 유의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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