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 역세권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건설 위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동 일원 서울 수서 A2BL 행복주택 1,080호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 전환되지 않는다.
※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문 청약 불가"로 반드시 PC 또는 모바일을 활용하여 인터넷 청약신청만 가능!!!
- 접수기간: 2021년 12월 13일~2021년 12월 17일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일: 2021년 12월 24일
- 서류접수기간: 2021년 12월 27일~2021년 12월 31일
- 당첨자 발표일: 2022년 4월 21일
- 계약기간: 2022년 5월 16일~2022년 5월 18일
입주자 모집공고일(2021.12.02)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된다.
서울 수서 A2BL 행복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별표 5] 제2호 나목에 따라 '수서지구 내 비닐 간 이공 작물(농막) 거주자와 '중소기업 근로자(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에게 우선 공급한다.
공급 대상
① 대학생 계층
-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② 청년 계층
- 청년: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예술인)
※ 단, 우선공급은 청년계층으로서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가 강남구인 중소기업 근로자만 신청 가능
③ 신혼부부·한부모 가족 계층
- 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니 사람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 신혼부부: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 단, 우선공급은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으로서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가 강남구인 중소기업 근로자만 신청 가능
④ 고령자: 만 65세 이상인 사람
⑤ 주거급여 수급자: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⑥ 수서지구 내 비닐 간 이공 작물(농막) 거주자: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의 지구지정 공람공고일 1년 이전부터 최초 보상 개시일까지 본 사업지구 내에 계속하여 거주한 비닐 간 이공 작물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기관(임대주택 소재지 관할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서 추천한 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 공급 계층(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주거급여 수급자 및 고령자)으로서 해당 자격 요건을 만족할 것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 2에서 정한 입주자격 제한(불법 양도, 전대)에 해당하지 않을 것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 신청자 기준으로 한다.
- 주택공급 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란?
- 신청자 본인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외국인 신청 불가합니다.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일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1세대 1 주택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대학생, 청년계층의 경우 1인 1 주택, 예비 신혼부부 계층의 경우 2인 1 주택으로 신청 가능)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 사실이 있는 자는 공급대상 자격(자격변동 포함)과 동일한 자격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격 조사 결과에 대한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 선정 불가
: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같은 경우 ②청약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공급유형에 따른 자세한 안내는 아래 PDF를 참고해 주세요▼▽▼
공급일정
우선공급 자격
선순위: 수서지구 내 비닐간이 공작물(농막) 거주자로서 그 지위를 인정받은 자
1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대상자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소득 근거지가 있는 대상자
▶ 내가 만약 위 대상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우선순위로 신청으로 당첨확률을 높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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