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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재테크/부동산

집값 12억 이하 양도세 안낸다(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완화)

by 2021. 11. 29.

1가구 1 주택의 경우, 12억 이하까지 양도소득세 면제

8월 초 여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1가구 1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12억 원 상향 입법안이 표류 중이라는 기사를 심심치 않게 보았는데 드디어 오늘 여야가 1가구 1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데 전격 합의했다.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 주택 거래에는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12억을 호가하는 고가주택을 양도할 예정이라면 잔금일을 내년으로 미루는 것이 좋겠다!

이번 양도소득세 완화 소식이 반가울 사람들도 분명 있을 것 같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완화

 

 

정리하면, 9억원 초과 12억 원 이하 1 주택 보유자는 양도세를 안 내도 되고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보유자도 과세 대상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감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이에 "양도세 완화가 주택 보유자의 고가 주택 갈아타기를 부추겨 주택 가격 상승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의 의견도 있다.

또한 당초 민주당은 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준을 조금 더 까다롭게 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하면서 형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1가구 1 주택 양도소득세 완화 규정은 법령 통과 후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한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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