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집주인은 전세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은 가까운 은행 지점 또는 보증보험 영업지사를 방문하여 가입할 수 있지만 카카오페이, 네이버에서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전세 보증보험 네이버로 간편하게 가입하는 방법
1. 네이버 전세보증보험 검색
2. 가입 신청하기
3. 가입 가능 여부 확인, 모든 항목에 해당해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하나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어도 채권양도 또는 질권설정 한 사실이 없다면 가입 가능하다!
4. 본인이 전세 계약한 주소와 보증금을 입력하고 할인항목에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체크한다.
- 청년 가구: 10% 할인,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가구 연소득(배우자 포함) 4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 임대차 계약 전자계약: 3% 할인, 국토부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으로 전세계약 체결 시
- 모범납세자: 10% 할인, 사회배려계층의 경우 추가 할인 항목을 선택하여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5. 예상 보증료 확인, 예상 보증료는 심사 후 결정되며 실제 보증료와 다를 수 있다.
- HUG 보증료=보증금액*보증료율*전세 계약기간/365
6. 신청 내용 확인 후 필요한 서류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기준)
※필요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이며 인터넷으로 발급받았다면 확정일자 열람서도 첨부한다.
-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도로명) 주민센터 방문 발급
-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지번)
- 보증금 완납 영수증: 잔금까지 낸 후 받은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가능
- 주민등록 등본
네이버 전세보증보험 가입신청 시, 2021년 12월 31일까지 보증금 2억 원 이하 80% 할인, 보증금 2억 원 초과 70% 할인 혜택이 있다. 또한 24시간 언제든지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고 서류 또한 휴대폰으로 찍어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는 점!!
비대면 가입 3% 할인 혜택과 베이버 포인트 적립까지 챙길 수 있으니 장점이 많네요!!
만약 전세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임차인이 나갈 경우, 보증료 일부 환급이 가능하며 계약기간 1/2 지나기 전까지 신청해야 가입이 가능하다.
전세 계약 시 주의사항
1. 전세계약 시 등기부등본상 소유주와 임대인이 동일한지 확인해야 한다.
2. 근저당권을 확인한다. 쉽게 말해 집에 담보(대출금)가 걸려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근저당이 없다면 좋겠지만 그런 주택이 얼마나 있을까.
근저당이 있더라도 전세금+근저당이 매매 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근저당권이 설정된 집에 전세계약을 한 후 입주했을 때 집주인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매각 대금을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하기 때문에 세입자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3. 확정일자, 전입신고!
계약 후, 이삿날 바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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