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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7000명 모집

by 2021. 7. 31.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서울시희망두배청년통장-썸네일
서울시희망두배청년통장

서울시가 일하는 청년들에게 주거·결혼 등 미래를 위한 목돈 마련의 기회를 지원하는 '희망 두배 청년 통장'으로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15만 원씩 2~3년 저축하면 시가 100% 매칭해 원금의 두 배로 돌려주는 통장이다.

서울시가 저축한 금액의 100%를 매칭해 두 배로 돌려주는 '희망 두배 청년 통장'에 참가할 청년 7000명을 신규 선발해 지원한다. 올해 모집인원을 기존 3,000명에서 7,000명으로 대폭 확대하였고 소득기준(본인)은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해 당초 월 237만 원 이하에서 월 255만 원 이하(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세전)까지 완화하였다.

서울시는 올해 추경을 포함해 총 127억 원을 투입해 7000명을 선정하고 2025년까지 매년 7000명씩, 5년간 3만 5000명의 신규 가입자를 모집, 선정할 계획이다.

 

 

적립금액 및 저축방법

'희망 두배 청년 통장'은 미래 설계가 불안한 근로청년들이 안정적이고 구체저인 미래계획을 세워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2009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 '서울 희망플러스 통장'이 모태가 되었다. 일하는 청년이 월 15만 원씩 3년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액 540만 원에 서울시의 매칭액 540만 원을 더한 1,080만 원과 협력은행에서 제공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희망두배청년통장-납입기준
서울시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자격이 된다면 무조건 3년 납입하는 것이 좋다. 15만 원씩 3년을 저축한다면 원금은 540만 원이지만 적립금이 100% 지원되어 총금액이 1,080만 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소소한 은행 이자는 무시하더라도 말이다.

서울시는 '희망 두배 청년 통장'을 통해 지난 6년간(2015~2020) 총 11049명의 자산형성을 도왔다. 지난해 3,000명 모집에 13,462명이 신청(경쟁률 4.5:1)할 정도로 청년들의 관심과 호응도 컸다.

 

희망두배청년통장-소득기준
서울시희망두배청년통장

  • 신청자격: 공고일 기준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34세 이하 청년
  • 본인 소득: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세전 255만 원 이하)
  • 부모(배우자) 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공고일 기준 근로 중인 자

 

 

가입신청 기간 및 방법

 

올해 '희망 두배 청년 통장' 가입자는 8월 2일부터 8월 20일까지 모집한다.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우편·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가입 청년들은 저축액 매칭 지원뿐 아니라 '희망 두배 청년 통장' 사업을 주관하는 서울시 복지재단이 자체 제공하는 합리적인 금융소비를 위한 금융교육, 전문강사 초청 희망 특강, 1:1 재무컨설팅 등 다양한 양질의 서비스도 받게 된다.

서울 청년포털 / 서울시청 / 희망 두배 청년 통장 홈페이지에서 공지를 확인할 수 있다.

 

제출서류

- 가입신청서

- 본인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가구원 소득 신고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본인, 부모, 배우자)

-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본인)

- 본인 주민등록 초본(최근 5년 주소 포함)

- 본인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번호 모두 포함, 동거인 제외)

- 가족관계 증명서(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

*결혼한 경우, 본인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 제출

 

※ 주의사항

1. 적립금액(본인 적립금, 근로장려금)은 적립기간 동안 저축하고 의무교육(금융교육 연 1회) 이수 후 사용 요도가 증빙되면 약정서 제10조「지급액 지급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 저축기간 중 본인 저축액을 연속 3회 이상 저축하지 않거나 총 7회 이상 저축하지 않는 경우, 금융교육을 연 1회 무단 불참하는 경우, 저축기간 중 타 시, 도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등 약정 의무 위반 시 중도해지됩니다.

3. 중도해지 시 본인 적립금(이자 포함)만 지급됩니다.

4. 적립기간 완료 후 5년 경과 시까지 근로장려금 미신청 및 지급심사가 부결된 경우 근로장려금은 지급하지 않고 재단에서 여입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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