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서울시가 일하는 청년들에게 주거·결혼 등 미래를 위한 목돈 마련의 기회를 지원하는 '희망 두배 청년 통장'으로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15만 원씩 2~3년 저축하면 시가 100% 매칭해 원금의 두 배로 돌려주는 통장이다.
서울시가 저축한 금액의 100%를 매칭해 두 배로 돌려주는 '희망 두배 청년 통장'에 참가할 청년 7000명을 신규 선발해 지원한다. 올해 모집인원을 기존 3,000명에서 7,000명으로 대폭 확대하였고 소득기준(본인)은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해 당초 월 237만 원 이하에서 월 255만 원 이하(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세전)까지 완화하였다.
서울시는 올해 추경을 포함해 총 127억 원을 투입해 7000명을 선정하고 2025년까지 매년 7000명씩, 5년간 3만 5000명의 신규 가입자를 모집, 선정할 계획이다.
적립금액 및 저축방법
'희망 두배 청년 통장'은 미래 설계가 불안한 근로청년들이 안정적이고 구체저인 미래계획을 세워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2009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 '서울 희망플러스 통장'이 모태가 되었다. 일하는 청년이 월 15만 원씩 3년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액 540만 원에 서울시의 매칭액 540만 원을 더한 1,080만 원과 협력은행에서 제공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이 된다면 무조건 3년 납입하는 것이 좋다. 15만 원씩 3년을 저축한다면 원금은 540만 원이지만 적립금이 100% 지원되어 총금액이 1,080만 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소소한 은행 이자는 무시하더라도 말이다.
서울시는 '희망 두배 청년 통장'을 통해 지난 6년간(2015~2020) 총 11049명의 자산형성을 도왔다. 지난해 3,000명 모집에 13,462명이 신청(경쟁률 4.5:1)할 정도로 청년들의 관심과 호응도 컸다.
- 신청자격: 공고일 기준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34세 이하 청년
- 본인 소득: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세전 255만 원 이하)
- 부모(배우자) 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공고일 기준 근로 중인 자
가입신청 기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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